서울서부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1488
일반교통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2. 8. 31.경 ‘C노동조합’이 주관하고 각 사회단체 회원 등 약 7,5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파업 투쟁 승리 결의대회’가 개최되었고, 집회 참가자들은 결의대회 후 서울역광장에서부터 숭례문, 한은로터리, 을지로입구로터리를 거쳐 서울 중구 소공동에 있는 롯데백화점까지 가두행진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 집회에 참석하던 중 같은 날 17:32경 위 집회 참가자들과 공모하여 서울 중구 을지로1가에 있는 ‘을지로입구역’ 앞 도로 전 차로를 점거하여 일반 차량의 통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8. 31. 집회 시위자 사진자료
1. 수사보고(8. 31. ‘총파업투쟁 승리 결의대회’ 추가 채증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