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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4.03.18 2014고정4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2013. 8. 29. 22:35경 위 차량을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부영1차아파트 앞 사거리 교차로를 샘골터널 쪽에서 부영2차아파트 방면으로 편도2차로 도로를 따라 진행하였다.

당시 그 곳 교차로는 신호기에 의해 교통정리가 행해지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전방 신호기의 신호에 따라 차량을 정지하거나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방 신호가 적색임에도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여 직진하다

자기 차량 진행 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정상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피해자 B(남, 43세)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승용차량을 피하지 못하고 자기 차량 우측 앞부분으로 피해 차량 좌측 뒷바퀴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같은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로 위 B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다발성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은 D에게 연락하여 사고 현장에 도착한 D으로부터 현장을 이탈해 있으라는 지시에 따라 운전자로서 취하여야 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교통사고로 야기하여 위 피해자 B가 운전하는 C 스포티지 차량을 손괴한 후, 아무런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