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집27(3)민,84;공1979.12.15.(622),12301]
농지개혁법 시행전의 매매에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는지 여부
농지개혁법 시행전의 매매는 비록 그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없다.
원고
피고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라.
피고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판결 판단에 따르면 이 사건 목적부동산(답)은 피고 선대로부터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있으나, 실은 피고 선대가 소외 1(1심 공동피고)의 선대(소외 2)에게 1935.10.5에 팔고, 산 사람이 인도받아 점유경작은 하면서도 등기는 못넘겨 받았다가 원설시와 같은 경로를 따라 소외 1이 상속한 바라는 것이며, 이 인정은 그 설시 증거에 의하여 수긍이 될 수 있으니 이를 비난하는 주장은 채용할수 없다.
원판결이 변론의 전취지로서 원고가 피고에게 하는 청구는 소외 1을 대위하여 하는 것으로 본 취지 판단은 위법시 할 수 없으며, 부동산을 산 자가 목적물을 인도받은 경우에는 산 사람의 등기청구권은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 당원이 지키는 판례 ( '76.11.6 선고 76다148 판결 )의 견해에 따른 원심이 이 사건 땅을 1935년에 사서 1974년에 원고에게 팔아 넘겨 그에게 인도하여 주기까지 계속 인도받아 점유 경작한 소외 1의 피고에 대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고 그가 지니고 있었다고 판단한 점에 소론 법리오해가 있다고 하기 어렵고, 따라서 소외 1에게 그의 채권자인 원고가 채무자 소외 1의 채무자인 피고에 대하여 채권이 없다.
즉 원고가 피고에게 대위할 소외 1의 권리가 없다고 아니 본 원판결 판단에 역시 위법이 있다고 못할 것이며, 피고측과 소외 1 측과의 본건 답의 매매는 1935년에 있는 일이라는 원판결 판단이므로 이 매매에 따른 등기청구권이 문제된 터에, 그 때에는 농지개혁법이 시행되기 전임이 현저하니 농개법 제19조 2항 의 소재지 관서의 농지매매증명이 필요하다고 할 여지가 없으므로, 이 농지증명서에 대한 주장은 본건에 있어서 그것이 필요치 않다고 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므로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소외 1에 대한 청구부분은 제1심에서 인락되었음이 기록상 명백하니 원심이 이에 대하여 판단치 아니한 조치는 짐짓 옳고 거기에 소론 판단유탈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상 이유로 논지는 어느 것이나 이유없어 채용할 길이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관여 법관의 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