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6.11.22 2016고단3656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관광ㆍ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입국한 외국인은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하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이나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서 체류하여서는 안 된다.

피고인은 중국 요녕성 무순시에 거주하던 한족으로서, 제주특별자치도에 관광 목적으로 입국한 후 밀항하는 방법으로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내륙으로 이동한 다음 대한민국 내에 불법체류하면서 취업을 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2. 5. 17.경 제주공항을 통하여 사증 없이 제주특별자치도에 체류자격 B-2(관광ㆍ통과 목적), 체류기간 30일로 입국한 후, 2012. 5. 19. 07:00경 제주항에서 화물선에 선적될 예정인 SUV 차량 트렁크에 숨는 방법으로 밀항하여 2012. 5. 19. 13:00경 목포항에 도착한 다음 통영시로 이동하여 그때부터 2016. 10. 25.경까지 통영시, 김해시 인근 등 국내에 체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법무부장관의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대한민국 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 체류자격 및 체류기간의 범위를 벗어나 대한민국 내에 체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여권사본

1. 출입국 현황

1. 수사보고(단기체류 외국인 신원정보 확인 등)

1. 수사보고(창원출입국관리소장 명의 고발장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2015. 7. 24. 법률 제13426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55조 제3항 제1호, 제157조 제1항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않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