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02. 25. 선고 2009두20182 판결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9누50 (2009.10.06)
제목
폐업한 소기업에 해당하여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결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요지
법인등기상 목적사업 중 일부가 중소기업의 범위 규정에 해당한다는 점만으론 그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여 왔다고 보기는 어려움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인의 상고이유주장을 이 사건 기록 및 원심판결과 대조하여 살펴보니, 그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에 의하여 받아들여질 수 없다고 판단된다.
그러므로 그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