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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1.21.선고 2015고단3062 판결

변호사법위반

사건

2015고단3062 변호사법위반

피고인

A

검사

유민종(기소), 손용도(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B 담당변호사 C

법무법인 D 담당변호사 E

판결선고

2016. 1. 21.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0,0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0. 하순경 김해시 F에 있는 G이 운영하는 (주)H 사무실에서, 산업단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던 G으로부터 김해시 공무원에게 청탁하여 위 사업의 승인 및 착공계 허가 등을 받도록 해 주고 향후에도 위 사업 진행을 도와주는 명목으로 현 금 2,000만원을 교부받고, 계속해서 2014. 6.경 김해시 J에 있는 G이 운영하는 K 커피숍에서, G으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현금 3,000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무에 관한 청탁 명목으로 현금 합계 5,000만 원을 수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L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집행유예

1. 추징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청탁·알선 명목 금품수수 > 제3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0 월~2년)

[특별감경인자] 금품 기타 이익의 반환(공탁 포함)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공무원에게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을 수수하였다는 점에서 죄가 가볍지 않으나, 아무런 전과 없는 초범이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수수한 금액을 모두 변제공탁한 점 등을 고려하여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함.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변론에 나타난 양형조건들을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판사

판사서동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