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이득금][집36(1)민,62;공1988.4.15.(822),585]
채권자가 임의경매를 신청함에 있어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대금 중 나머지 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된 경우 부당이득의 성부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법률상 원인이 없는 것이라 볼 수 없다.
주식회사 제주상호신용금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윤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정일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임의경매의 교부(배당)절차에 있어서 채권자가 피담보채권의 전부를 청구할지 아니면 그 일부만을 청구할지는 그의 임의에 속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 그 일부만을 청구한 경우에 경매법원으로서는 교부신청한 일부 금액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면 족하다 할 것이므로 채권자가 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 자신이 가지는 피담보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채권으로 신청하고 달리 배당기일까지 신청채권액을 확정함이 없이 그대로 경매절차를 진행시켜 그 신청채권을 기초로 경매대금의 교부 및 배당이 이루어졌다면 비록 경매법 제34조 에 의하여 경매대금을 지급 또는 배당하는 행위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그로써 경매대금의 배당은 적법하게 실시되었다 할 것이고, 경매신청채권자가 청구하지 아니한 부분의 해당금액이 후순위담보권자에게 배당되었다 하여 이를 굳이 법률상 원인없는 것이라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이와 같은 견해에서 후순위담보권자인 피고가 배당받은 판시 금원이 부당이득이 될수 없다하여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배척하고 있음은 정당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경매대금교부로 인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소론이 지적하는 판례는 그 사안을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 사건에 적절한 것이 못된다.
논지는 그 이유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