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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2.18 2012고정614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D는 2012. 3. 6. 00:00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해자 G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술만 마시면 또라이가 된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바닥에 넘어뜨리고, D는 넘어진 피해자의 얼굴을 주먹으로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과 D는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좌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H의 법정진술

1. 증인 G, D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D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G에 대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내용 피고인과 D 사이에 피해자를 같이 폭행하자는 의사연락이 없었고, 공동실행의 의사가 없이 발생한 독립행위의 경합에 불과한데 피해자의 상해는 D의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는 형사책임이 없다.

2. 판단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의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상해의 죄를 범한 때”라고 함은 그 수인 간에 소위 공범관계가 존재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고, 또 수인이 동일 장소에서 동일 기회에 상호 다른 자의 범행을 인식하고 이를 이용하여 범행을 한 경우임을 요하며(대법원 1991. 1. 29. 선고 90도2153 판결, 1996. 2. 23. 선고 95도1642 판결 등 참조), 공동정범의 주관적 요건인 공모는 공범자 상호간에 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