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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0. 04. 22. 선고 2009누3130 판결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청주지방법원2009구합541 (2009.10.29)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전1311 (2008.12.15)

제목

신축공사 관련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지 여부

요지

거래상대방은 시공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인건비나 자재를 매입한 사실이 없고,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발행하여 유죄판결을 받은 점으로 보아 환급신고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세금계산서에 근거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10.1.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1기분 부가가치세 152,272,720원 부과처분 중 60,909,090원을 초과하는 세액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