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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재산세 과세대장 및 사실상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하여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지0647 | 지방 | 2017-06-09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지0647 (2017. 6. 9.)

[세목]

[세목]취득[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이 건 부동산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 면적이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6.16. OOO건물 86.8㎡ 및 토지 69㎡(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계약서상은 건물 26.45㎡)로 취득하고, 취득가격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건축물대장상의 면적 26.4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세율(1%)을 적용하고, 나머지 60.35㎡(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같은 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산정된 취득세 등 합계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이 무허가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환급할 것을 요구하면서 2016.6.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청구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2016.8.23.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6.10.4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을 매도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취득하였으나, 주택은 1937.7.10. 단층주택으로 신축되었고 매도인이 1984.8.2.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하여 2016.6.14.까지 주택으로 사용하였으며, 1991년에 주택을 2층으로 증축하면서 위반건축물로 적발되어 1995년에 과태료를 납부한 사실이 있고, 처분청은 1995년에 과태료처분 이후 2층 전체를 주택으로 하여 과세표준을 적용하고 주택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왔으므로 쟁점부동산은 취득당시 주택으로 보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한 주택세율(1000분의 10)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지 않는 무허가주택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주택 유상거래 세율(1%)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부동산 취득세는 취득당시「지방세법」을 적용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2015.7.24.「지방세법」개정 이후 취득한 주택유상거래 취득세율 적용대상 주택의 범위는 ①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 ②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③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의 경우 2016.6.16. 취득신고한 쟁점부동산 면적을 포함한 이 건 부동산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일지라도 취득일 현재 쟁점부동산 면적은「건축법」상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무허가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 면적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해당하는 세율(1천분의 40)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재산세과세대장 및 사실상 현황이 주택임에도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지 아니한 건물을 취득한 경우 주택 유상거래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16.5.6. 체결한 이 건 부동산의 매매계약서에 따르면, 매매대금은 OOO잔금지급일은 2016.7.4.이고, 매매대상물건은 토지(대지 69.㎡), 건물(단독주택 26.45㎡)이며, 매매계약서상 특약사항의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 매매계약서상의 특약사항

4. 매매대상 부동산은 1992년도에 재건축하였으나 건축물대장을 갱신하지 아니하여 그 이전의 건축물대장임을 확인 설명하였으며, 그에 따른 법적 과태료 등은 매도인이 납부 완료하였으므로 매수인은 일체 이의제기하지 않는다.

(나) 청구인이 2016.6.16. 처분청에 신고한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신고 및 자진납부 세액계산서에 따르면, 취득신고가액은 OOO시가표준액은 OOO이고, 취득물건은 토지(대지 69.0㎡), 건물(지상 1호 다가주주택 43.4㎡, 지상 2호 다가구주택 43.4㎡)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취득세 등 합계 OOO을 같은 날 납부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에 대하여 신고·납부한 취득세 등 내역은 아래와 같다.

<취득세 산출내역>

(단위 : 원)

(라) 이 건 부동산의 재산세과세대장상의 면적은 1호 43.4㎡, 2호 43.4㎡로 기재되어 있고, 용도는 주택(1983.1.1. 신축)으로 등재되어 있고, 이 건 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는 1층 26.45㎡ 주택(목조, 1936.7.10. 신축)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에서 “제7호 나목(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OOO억원 이하인 주택에 대하여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면서, 주택을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할 것이며, 이 건 부동산이 비록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이라 할지라도 쟁점부동산의 면적이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은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123조 제4항,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별지> 관련 법률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주택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 「건축법」제38조에 따른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 「영유아보육법」제10조 제5호에 따른 가정어린이집, 「아동복지법」제52조 제1항 제4호 및 제8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지역아동센터(같은 조 제2항에 따라 통합하여 설치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노인복지법」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로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시설은 제외한다}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의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0의 세율을, 9억원 초과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30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이를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

제38조(건축물대장) 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건축물의 소유·이용 및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건축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건축물대장에 건축물과 그 대지의 현황 및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구조내력(構造耐力)에 관한 정보를 적어서 보관하여야한다.

1. 제22조 제2항에 따라 사용승인서를 내준 경우

2.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제14조에 따른 신고 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 외의 건축물의 공사를 끝낸 후 기재를 요청한경우

3. 제35조에 따른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