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5관0149 | 관세 | 2016-06-10
[청구번호]조심 2015관0149 (2016. 6. 10.)
[세목]관세[결정유형]재조사
[결정요지]쟁점물품 중 일부는 수입신고된 규격과 다른 물품의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해당 물품의 선적일 전후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의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 물품의 규격차이에 따른 가격차이 및 선적일 전후의 시장조건 등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최저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관세법 제30조 / 관세법 제35조 / 관세법 시행령제24조
OOO세관장이 OOO 청구인에게 한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은 수입물품의 규격차이에 따른 가격차이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가격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 지역에서 수확한 OOO(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OOO까지 OOO의 명의로 OOO(이하 “수출자1”이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으로 수입OOO하면서 OOO로 수입통관하였고, OOO까지 OOO의 명의로 OOO(이하 “수출자2”라 하고 수출자1과 합하여 “수출자”라 한다)로부터 수입신고번호 OOO하면서 OOO로 수입통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신고가격 등을 심사한 결과, 쟁점물품의 실제 화주는 청구인이고, 수입신고가격이 OOO(이하 “OOO”라 한다)의 산지조사가격에 기초한 비교가격에 비하여 OOO 수준으로 현저히 낮다는 이유 등으로 「관세법」제30조 제5항에 따라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을 OOO로 하여 OOO 청구인에게 관세 OOO원 및 가산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OOO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수확(6월경)되기 전이나 OOO 시세가 저렴할 때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다음해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쟁점물품은 OOO의 것과 비교하면 품질이 좋지 않거나 선별비, 포장비 등의 비용이 적게 들어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이며, OOO의 월보에서도 민간기준가격은 OOO의 산지조사가격보다 약 OOO 정도 낮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OOO의 산지조사가격과 비교하여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
만약, 청구인의 신고가격을 부인하더라도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규정된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하는바, 다른 수입자가 수출자로부터 유사물품을 수입한 경우도 있고, 청구인은 매매계약서, 수출자의 원산지확인서 등의 처분청이 요구하는 거래 증빙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였음에도 제32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35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또한, 다른 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때에는 선적일 전후 30일(60일)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물품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관세법」 제31조 및 제32조의 규정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입항일자와 가장 근접한 날의 OOO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2) 「관세법」 제3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쟁점물품이 수입신고 수리된 이후에 신설된 규정이므로 처분청이 이에 근거하여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여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신고가격이 비교가격에 비하여 OOO 수준의 현저한 차이가 있어, 청구인에게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거래내용 및 품질 차이 등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물품이 OOO의 것에 비하여 품질이 떨어지는 OOO이라고 주장하나, 그 사실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지 않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수출자2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계약금 명목으로 OOO를 지급하였으나, 계약금을 반환받지 않았는바,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신고가격의 정확성 및 진실성을 신뢰하기 어렵다.
쟁점물품과 같은 농산물은 동종·동질물품이 존재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고, 생산지, 수확시기, 거래조건 등에 관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없어 제32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으며,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는 국내 매출자료 및 수출자의 원가자료가 제시되지 않아 제33조 및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었는바, 제35조에 근거하여 OOO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관세법」 제35조 제2항은 2013.8.13. 신설되었고, 부칙 제3조에서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2013.8.13.)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처분은 OOO부터 세액을 심사하여 처분한 것이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하며, 2013.2.15. 신설된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제3의2호는 개정이유에서 “납세자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이나 국제거래시세 등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나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의 경우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조사한 수출국내의 산지조사가격과 현저히 다를 경우 과세가격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이라고 하고 있는바, 확인적 규정에 해당하므로 이 건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하지 아니한다.
3. 조사내용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유통공사의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반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 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관세조사과정에서의 청구인 문답서OOO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은 OOO에서 수확한 것이고, 품질은 보통이며, OOO에 따른 가격차이는 별로 없다. 쟁점물품은 수확되기 전에 수출자2에게 계약금을 송금하여 OOO로 공급받기로 계약한 것인데, 시세 하락으로 OOO 수입한 것이고, 계약금은 반환 요청하였으나, 돌려받지 못하였다”라고 답변하였다.
(나) 처분청의 가격차이 소명요구에 대하여 청구인은 OOO “쟁점물품이 수확되기 전에 구매계약을 체결하여 동일한 가격으로 수입하였고, OOO의 산지조사가격은 민간업체가 거래하는 것과 품질, 비용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으며, 쟁점물품은 OOO에서 수확한 것이다”라고 회신하였다.
(다) 청구인은 수출자2와의 거래에 관한 증빙으로 매매계약서OOO 및 이를 중개한 자와 주고받은 거래제안·수락 이메일OOO, 수출자2가 발행한 원산지확인서 등을 제시하였다.
(라) 처분청은 OOO 청구인에게 “수출자1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가격 대비 약 OOO, 수출자2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은 유사물품 가격 대비 약 OOO 수준의 현저한 가격 차이가 있어서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요구하였으나, 수입물품의 산지, 가격 및 품질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않아 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1조 이하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는 내용의 기업심사결과를 통지하였는데, 가격 비교는 아래 <표1>과 같이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에 OOO의 월보에서 확인되는 수입제반비용을 합산하여 비교가격을 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표1> 신고가격의 비교
(마) 청구인은 아래 <표2>와 같이 품종 및 규격을 대부분 OOO ‘M’으로, 결점구혼입률은 ‘A’로 수입신고하였고, ‘관세청 농수산물 규격 기재요령’에 의하면OOO 아래 <표3>과 같이 ‘4.5cm이상 5.5cm미만’의 것을 의미한다.
<표2> 쟁점물품 수입신고 내용
<표3> 관세청의 ‘농수산물 규격 기재요령’상의 OOO 규격
(바) 처분청은 「관세법」 제35조에 근거하여, OOO의 월보에서 확인되는 수입제반비용 등 조정한 후, 이를 쟁점물품의 입항일과 가장 근접한 날의 OOO 산지조사가격 중 최저가격에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의견이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신고가격은 비교가격에 비하여 OOO 수준의 현저한 가격 차이가 나타나나, 이에 대한 청구인의 객관적인 소명자료가 충분해 보이지 않는 점, 쟁점물품과 유사한 시기에 수입된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의 존부 및 국내판매가격자료의 객관성이 불분명하고, 수출자의 원가명세서도 제시되지 않아 「관세법」 제31조 내지 제34조에 규정된 방법으로는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관세법」 제35조에 따라 공신력 있는 기관OOO을 통하여 조사된 산지조사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관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원칙적으로 잘못이 없는 것으로 보이긴 하나,
쟁점물품 중 수출자1로부터 수입한 OOO 및 수출자2로부터 수입한OOO 경우 평균규격이 5.0cm인 것으로 수입신고되었음에도 처분청은 ‘5.5cm이상’ 규격에 대한 산지조사가격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점,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물품의 규격차이에 따른 가격차이 및 선적일 전후의 시장조건 등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의 최저가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2013.8.13. 신설된 「관세법」제35조 제2항은 부칙 제3조에서 법 시행 후 최초 세액 심사 분부터 개정규정이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OOO부터 세액을 심사하여 과세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과세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반한다는 청구주장은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관세법」 제131조,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제30조[과세가격 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하여야 하며,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이 조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④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제1항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등 이를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1항과제2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지 아니하고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이 경우 세관장은 빠른 시일 내에 과세가격 결정을 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와 정보교환 등 적절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사유와 과세가격 결정 내용을 해당 납세의무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4항에 따라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4항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 자료가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작성된 경우
3.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제31조[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과세가격을 결정하려는 해당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해당 물품의 선적일(船積日)에 선적되거나 해당 물품의 선적일을 전후하여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시장조건이나 상관행(商慣行)에 변동이 없는 기간 중에 선적되어 우리나라에 수입된 것일 것
2. 거래 단계, 거래 수량, 운송 거리, 운송 형태 등이 해당 물품과 같아야 하며, 두 물품 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가격차이를 조정한 가격일 것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생산자, 거래 시기, 거래 단계, 거래 수량 등(이하 “거래내용등”이라 한다)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2조[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와 제31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으로서 제31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사실이 있는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가격은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자료에서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거래내용등이 해당 물품과 가장 유사한 것에 해당하는 물품의 가격을 기초로 하고, 거래내용등이 같은 물품이 둘 이상이 있고 그 가격도 둘 이상이 있는 경우에는 가장 낮은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제33조[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2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을 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한다. 다만, 납세의무자가 요청하면 제34조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되 제34조에 따라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이 조, 제35조의 순서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이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일 또는 수입신고일과 거의 동시에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가장 많은 수량으로 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을 기초로 하여 산출한 금액
2.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통상적으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합의된 수수료 또는 동종·동류의 수입물품이 국내에서 판매되는 때에 통상적으로 부가되는 이윤 및 일반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수입항에 도착한 후 국내에서 발생한 통상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의 관련 비용
4. 해당 물품의 수입 및 국내판매와 관련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조세와 그 밖의 공과금
② 제1항 제1호에 따른국내에서 판매되는 단위가격이라 하더라도 그 가격의 정확성과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4조[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3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가격을 기초로 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해당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자재 비용 및 조립이나 그 밖의 가공에 드는 비용 또는 그 가격
2. 수출국 내에서 해당 물품과 동종·동류의 물품의 생산자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할 때 통상적으로 반영하는 이윤 및 일반 경비에 해당하는 금액
3. 해당 물품의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제30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결정된 금액
② 납세의무자가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확인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35조[합리적 기준에 따른 과세가격의 결정] ①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에 규정된 원칙과 부합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국제거래시세·산지조사가격을 조정한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 등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부칙
제3조[과세가격의 결정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세액을 심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특수관계의 범위 등] ① 법 제30조 제3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5. 구매자 및 판매자중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법적으로 또는 사실상으로 지시나 통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등 일방이 상대방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지배하는 경우
제24조[과세가격 불인정의 범위 등] ③ 법 제3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여 신고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가 수입물품의 거래관계를 구체적으로 나타내지 못하는 경우
2. 그 밖에 납세의무자가 제출한 자료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는 등 신고가격의 정확성이나 진실성을 의심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3의2.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4. 납세의무자가 거래선을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29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다.
1.법 제31조 및 법 제3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 제31조 제1항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법 제3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되어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
3. 법 제33조 또는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으로 인정된 바 있는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과세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
4.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
5.그 밖에 거래의 실질 및 관행에 비추어 합리적이라고 인정되는 방법
② 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물품의 국내판매가격
2. 선택가능한 가격 중 반드시 높은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기준에 따라 결정하는 가격
3. 수출국의 국내판매가격
4.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에 대하여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 외의 방법으로 생산비용을 기초로 하여 결정된 가격
5. 우리나라 외의 국가에 수출하는 물품의 가격
6. 특정수입물품에 대하여 미리 설정하여 둔 최저과세기준가격
7. 자의적 또는 가공적인 가격
(3)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의 결정] ① 영 제29조 제1항 제1호에서 “법 제31조 제1항 제1호의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말한다.
1. 당해 물품의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이라는 장소적 요건을 다른 생산국에서 생산된 것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2. 당해 물품의 선적일 또는 선적일 전후라는 시간적 요건을 선적일 전후 90일로 확대하여 해석·적용하는 방법
② 영 제29조 제1항 제2호에서 “수입된 것과 동일한 상태로 판매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신축적으로 해석·적용하는 방법”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도 법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③ 영 제29조 제1항 제4호에서 “제27조 제2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방법”이라 함은 수입신고일로부터 180일까지 판매되는 가격을 적용하는 방법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