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8.07.06 2018고정434
공인중개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개업 공인 중개사가 아닌 자는 중개업을 하기 위하여 중개 대상물에 대한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3. 10. 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네이버 블 로그 ‘B ’에 “ [C 투 룸 전세 ]7000 만원 기준!!! C 최고의 위치에 있는 건물 신혼부부 집으로 좋은 투 룸입니다
” 는 내용의 중개 대상물을 전시하여 광고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7. 9. 말경까지 ’B‘, ’D', 'E '에 중개 대상물을 표시 ㆍ 광고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발장, 블 로그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공인 중개 사법 제 49조 제 1 항 제 6호의 2, 제 18조의 2 제 2 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