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등법원 2019.11.01 2018나23536
이사선거무효 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들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서의 증인 L의 진술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4면 제5행, 제6면 제6, 12, 16행, 제7면 제6행, 제9면 제13행, 제11면 제3행의 각 “M조합법”을 “ ”O조합법"으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