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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6.13 2019노458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법령위반 공소장 부본은 공판기일 5일 전까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함에도, 원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아니하여 피고인은 방어권을 적절히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입었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A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이 항소이유로 내세우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원심은 양형에 관한 제반 정상을 충분히 참작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당심에서 양형에 유리한 요소로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출되었으며,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도 없다.

원심의 양형이 부당하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피고인 B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법령위반 주장에 관한 판단 공소장의 송달이 부적법하다

하여도 피고인이 제1심에서 이의함이 없이 공소사실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부여받은 이상 판결결과에는 영향이 없어 그것이 적법한 상소이유가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도327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원심 제1회 공판기일까지 공소장 부본을 송달받지 못한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은 원심 제1회 공판기일에서'공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