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조사징수통지처분 취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가스시설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2014. 12.경 한국가스기술공사와 사이에 생산설비 및 공급설비 경정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하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원고는 2015.부터 2017.까지 산재보험 및 고용보험의 보수총액을 아래 표와 같이 피고에게 신고하고, 이에 따른 보험료를 부담하였다.
다. 피고는 2018.경 원고를 건설업 확정정산 대상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2018. 5. 9. 원고에게 확정정산을 위한 관련자료(재무제표증명원) 등의 제출을 요구하였고, 원고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후, 원고의 신고내역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2018. 11. 30. 원고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 17, 19, 22조, 임금채권보장법 제16조,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를 근거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보험료 조사징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구분 조사 전 보수총액 조사 후 보수총액 추가징수 보험료 가산금 연체금 합계 2015년 본사 산재 1,935,952,030 156,595,622 -24,626,290 0 0 -24,626,290 고용 2,164,060,628 2,071,560,628 -1,433,750 0 0 -1,433,750 건설일괄 산재 326,899,898 2,045,724,390 66,759,140 6,675,910 0 73,435,050 고용 98,791,300 185,797,184 1,348,600 134,850 0 1,483,450 2016년 본사 산재 322,844,810 289,944,810 -269,450 0 0 -269,450 고용 1,704,233,688 1,651,133,688 -823,050 0 0 -823,050 건설일괄 산재 1,467,423,378 1,520,378,330 1,860,840 186,080 0 2,046,920 고용 86,034,500 183,959,562 1,517,840 151,780 0 1,669,620 2017년 본사 산재 206,344,209 200,294,209 -52,220 0 0 -52,220 고용 560,108,173 546,858,173 -205,380 0 0 -205,380 건설일괄 산재 894,320,144 1,127,488,258 9,240,450 924,040 0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