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0.11.03 2020가단121394
가등기말소
주문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6. 2.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원고
A에게, 별지 1 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D은 대구지방법원 등기국 1976. 2. 2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호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