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3서2498 | 양도 | 2013-09-16
조심2013서2498 (2013.09.16)
양도
기각
청구인들이 쟁점토지를 주차장법에 따른 주차장으로 신고하거나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조심2009중2731
조심2017중2214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11.11.8. OOO대 165.6㎡, 같은 동 640-15 대 33.14.㎡, 같은 동 640-16 대 123.17㎡, 합계 321.9㎡(김OOO의 소유지분)와 OOO 대 132.57㎡(김OOO의 소유지분, 이하 김OOO의 소유지분과 합하여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의료재단에 양도한 후, 2012.1.26. 장기보유특별공제(김OOO : OOO원, 김OOO OOO원)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사업용토지 해당여부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하여, 쟁점토지를 비사업용토지로 보아 2012.12.6.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김OOO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나.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3.3.5. 이의신청을 거쳐 2013.5.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토지는 OOO여성병원 개원시부터 현재까지 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실질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 및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2)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그 밖의 토지의 범위】 제1항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소득세법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쟁점토지는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신고·허가받은 사실이 없고,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사업에 사용되는 그 밖의 토지의 범위】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사업용토지는「주차장법」에 따라 시설물의 소유자가 소유하는 부설주차장인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OOO여성종합병원에게 병원부설주차장 용지로 임대한 쟁점토지는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어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무주택자의나지로 보아 사업용토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는 나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재산세과-3646, 2008.11.6.), 쟁점토지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토지가 주차장용 토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토지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포항시청의 “토지건물관리대장” 전산시스템 출력자료에 의하면, 쟁점토지 중 OOO에는 신고되지 않은 가설건축물(경량철골조) 84㎡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나머지 640-15, 640-16에는 건축물이 없으며, 쟁점토지 전부가 “종합합산토지”로 기록되어 있다.
(나) 청구인들은 김OOO의 아버지 김OOO이 1962.4.10.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청구인들과 그 가족이 보유하면서 10년동안 세차장으로 운영하여 왔는데, 쟁점토지와 연접한 곳에 2002년 OOO여성병원이 신축되면서 병원 측이 부설주차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OOO시민을 위해서 쟁점토지를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게 해 줄 것을 간청하여 2002년부터 OOO여성병원 부설주차장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업용토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쟁점토지를 2007.6.1.~2011.11.8. 기간 동안 OOO종합여성병원 전용주차장으로 사용하였다는 내용의 OOO의료재단 OOO종합여성병원장의 확인서를 제시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1항 제2호 가목은 주차장용 토지로서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 이내의 토지의 경우, 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차장법」 제19조 제1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 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하여 쟁점토지를 사업용토지로 보기 위해서는「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이어야만 하는데, 청구인들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으로 신고 및 허가받은 사실이 없으므로, 쟁점토지가 실질적으로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었으므로 사업용토지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종합전산망(TIS)상 쟁점토지 이용현황은 다음과 같고,
OOO
(나) 청구인들은 쟁점토지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에 해당하므로 사업용토지라는 주장이고, 「소득세법」 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 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제16호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1세대가 소유하는 1필지의 나지(660제곱미터 이내)로서 법령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신축이 금지 또는 제한되는 지역에 소재하지 아니하고, 그 지목이 대지이거나 실질적으로 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사업용토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관련법령과 앞서 살펴본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소득세법」제104조의3 제1항 제4호 다목, 같은 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3조의4 규정에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1세대가 주택의 신축이 가능한 1필지의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이를 비사업용 토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주택의 부속토지가 아니어서 1세대 1주택의 양도에 대한 비과세 적용을 받지 못함으로 인한 과도한 조세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측면이 있는 것(조심 2009중2731, 2010.3.26. 참조)이고, 위 법령상 ‘나지’는 어느 용도로도 사용되지 아니한 토지를 의미한다 할 것인 바, 청구인들이 1994년부터 양도시점까지 쟁점토지에서 세차장 및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고, 쟁점토지는 실질적으로 포항여성병원의 부설주차장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68조의11 제1항 제13호에 의한 무주택자의 나지로서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