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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02. 23. 선고 2011두28875 판결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11누11459 (2011.10.19)

전심사건번호

국세청 심사양도2008-0065 (2008.07.07)

제목

(심리불속행) 매매계약서와 거래사실확인원에 의한 양도가액이 실제 거래가액으로 인정됨

요지

(원심 요지) 양도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계약상대방들의 각 거래사실확인원을 제출하고 있어 계약서상 양도가액이 신빙성이 있어 보이고 전체 매매대금 중 공유지분권 상당액이 원고에게 지급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음

관련법령
사건

2011두2887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피상고인

김XX

피고, 상고인

서대문세무서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 10. 19. 선고 2011누1145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 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고자료>

심리불속행 제도란 상고이유에 중대한 법령위반에 관한 사항 등 상고심을 법률심으로 순화시키기에 걸맞는 사유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면 상고이유의 당부에 대해 더 이상 본안심리를 속행하지 아니하고 판결로 상고기각 하여 추려내는 제도를 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