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5서4465 | 양도 | 2006-06-26
국심2005서4465 (2006.06.26)
양도
경정
매매대금의 10%를 계약금으로 지급한 영수증이 있고 매매계약서가 존재하고 있어 취득가액을 매매계약서의 내용대로 인정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함
소득세법 제114조【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OO세무서장이 2005. 6. 10.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7,900원의 부과처분은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235,000,00원을 실지 취득가액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 3. 2. OOOOO OO OOO OO OOOOO 대지 44.2㎡와 동 지상주택 42.98㎡를 청구외 강OO와 공동으로 취득하여 2002. 7. 30. 동 부동산 중 청구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대지 22.1㎡와 건물21.49㎡(이하 대지 22.1㎡와 건물21.49㎡를 각각 “쟁점대지”와 “쟁점건물”이라 하고, 이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양도하고, 취득가액 132,500천원, 양도가액 147,500천원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1,645,920원을 신고 납부한 후 2005. 4. 4. 취득가액 235,000천원(전체 부동산 취득가액 470,000천원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임)과 수리비 17,500천원(전체 수리비 35,000천원중 청구인 지분 상당액으로 이하 “쟁점수리비”라 한다), 합계 252,500천원을 필요경비로 하고, 실지 양도가액을 804,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 252,718,100원을 수정신고 납부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132,500천원에 취득하여 804,0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2005. 6. 10. 청구인에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89,087,900원을 경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 8. 29. 이의신청을 거쳐 2005. 11. 2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직접 조사하지 아니하고 단지 쟁점부동산의 매도자인 이OO의 아들 이OO이 OOOO지방검찰청에서 진술한 132,5000천원(전체 부동산 가액 265,000천원의 2분지 1)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전체부동산의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시 지급한 계약금 47,000천원(매매대금의 10%)의 영수증이나 매도자 이OO의 아들 이OO과 중개인 최OO가 확인한 양도가액 확인서 등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470,000천원이 사실이므로 이중 청구인 지분(1/2)에 해당하는 235,000천원을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에도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32,5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OOOOO OOOO OOO OOOOOO에 거주하는 민OO에게 지급한 쟁점건물 수리비 35,000천원에 대하여 민OO의 확인서와 영수증상 민OO의 연락번호가 기재되어 확인이 가능한데도 처분청이 금융자료 등 구체적인 지급근거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비용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의 아들 이OO이 OOOO지방검찰청에서 쟁점부동산을 265,000천원에 양도한 것이라고 임의 진술하여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금액이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 있음에도,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정신고시 제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와 계약금 영수증 및 중개인의 확인서를 근거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470,000천원이라고 주장하나, 계약서에는 매수인이 청구인이 아닌 나OO으로, 중개인은 중개사 최OO가 아닌 송OO로 표기 되어 실지 거래내용과 다르고, 쟁점부동산의 거래가 청구주장대로 이루어졌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자료, 중개소 매물대장, 중개수수료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아니하여 당초 신고후에 제시한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는 신빙성이 없다.
(2)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옥상 방수 수리비 35,000천원을 민OO에게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민OO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민OO는 2002. 1. 2.부터 2002. 12. 31.까지 컴퓨터 및 의류·잡화를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자로 쟁점부동산의 수리와는 직접 관련성이 없고, 또한 수리비 지급에 대한 객관적인 금융자료 등의 제출이 없어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부동산의 실지취득가액을 132,500천원으로 보아 양도소
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수리비에 대한 증빙이 불비하다 하여 양도소득금액계산시 필요경비에서 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114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를 한 자 또는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2) 소득세법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 및 제114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ㆍ감정가액ㆍ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3) 소득세법 제96조【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다만, 당해 자산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1. 제89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고가주택의 기준에 해당하는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인 경우
6. 양도자가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제1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
(4)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취득가액
가.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다만, 당해 자산이 제96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나. 제94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의 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
다. 가목 단서 또는 나목의 경우에 있어서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가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5)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③ 법 제97조 제1항 제2호에서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ㆍ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은 2002. 3. 2. 쟁점부동산을 청구외 이OO로부터 매입하여 2002. 7. 30. 청구외 주식회사 OOO에 804,000천원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대리인 법무사 이OO 및 양도인 이OO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양도시 주식회사 OOO와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1. 12. 20. 쟁점부동산을 이OO로부터 132,500천원에 취득하여 2002. 6. 4. 주식회사 OOO에 147,500천원에 양도한 것으로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2. 3. 6. 위 가액들을 실지 양도 및 취득가액으로 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2005. 4. 4. 취득가액을 252,500천원(전체부동산 실지취득가액 470,000천원의 2분지 1 지분 상당액 235,000천원에 수리비 17,500천원을 더한 금액임)으로, 양도가액을 804,000천원으로 수정하여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납부하였음이 양도소득세 신고서, 양도소득세 수정신고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실지 취득가액을 235,000천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132,500천원이라는 의견인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한 이OO의 아들 이OO이 2004. 11. 10. OOOOOOOOO OOO OOOOO 검사실에서 임의로 진술한 진술조서에 『.............문) 부동산 매매계약서가 있나요? 답) 아무리 찾아보아도 찾지 못했으나, 이 부동산의 매매가는 2억 6,500만원이고 평당 2,000만원씩 계산하여 판 것입니다.......』라고 진술하고 있고,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신고서에 첨부된 부동산매매계약서(법무사 이OO이 작성한 것임)상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도 132,500천원(전체부동산 취득가액 265,000천원)으로 되어 있으나,
2) 청구인이 수정신고시 실지거래라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부동산매매계약서에는 매매대금 235,000천원(전체 매매대금 470,000천원), 매매계약일 2002. 1. 20, 잔금지급일 2002. 2. 28, 매도인 이OO(O OOO), 매수인 나OO(청구인의 처), 중개인 OO부동산 최OO(O OOO)로 기재되어 있고, 쟁점부동산의 중개인 최OO(OOOOOOO O OOOOOOOOOOOOO, OOOOOOO O OOOOOOOOOOOO))가 작성한 확인서와 쟁점부동산의 양도인 이OO의 아들 이OO이 2005. 4. 7. 작성한 확인서에는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이 235,000천원이라고 되어 있다.
3)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235,000천원이라고 주장하는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취득시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상의 매매대금의 사실여부를 조사하지 아니한 채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이OO의 아들 이OO이 검찰에서 한 진술만으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이 132,500천원이라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으나,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보관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을 청구인에게 양도하였던 이OO의 아들 이OO이 검찰에서 진술한 양도가액 132,500천원을 235,000천원으로 번복하고 있으며,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상 중개인 최OO가 쟁점부동산매매계약서상 거래내용이 실지거래와 부합한다고 진술하고 있고,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서 내용대로 매매계약금으로 매매대금의 10%인 47,000천원을 지급한 영수증을 제시하고 있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가액은 청구인 주장대로 235,000천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매매에 대하여 충분한 조사 없이 취득가액을 132,500,000원으로 보아 청구인게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으로 판단된다.
(2) 쟁점(2)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02년 귀속 양도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5. 4. 19.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요된 쟁점수리비 17,500,000원(전체 수리비 35,000,000원의 2분지 1 지분)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달라고 주장하면서 OOOOO OOOO OOO OOOOOO 거주 청구외 민OO가 2002. 2. 21.부터 2002. 2. 27.까지 35,000,000원의 공사비를 영수하고 쟁점부동산의 옥상스라브 방수공사를 하였다는 확인서를 제시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 5. 16.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기각하였음이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나) 청구인은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2002. 3. 2. 쟁점부동산을 매입하여 2002. 7. 30. 단기간내에 양도한 사실에는 다툼이 없고, 처분청이 위 민OO에 대하여 사업이력을 전산 조회한 바에 의하면, 민OO는 2002. 1. 2.부터 2002. 12. 31.까지 컴퓨터 및 의류·잡화를 도소매하는 주식회사 OOOO의 대표이사로 근무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쟁점공사비를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면서 민OO의 확인서와 영수증을 제시할 뿐 공사대금지급을 입증할 금융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사비를 필요경비로 인정하지 아니한 처분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하겠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