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전0479 | 법인 | 1996-09-10
국심1996전0479 (1996.09.10)
법인
취소
전체주식의 5%미만 소유자인 우리실주조합원의 주식이동내용을 일괄하여 합계액만 기재했더라도 필요시 보정요구 할 수 있는 것이므로 미제출가산세를 부과함을 부당함
법인세법 제66조의4【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주식및출자지분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
국심1995서2150
OOOOOOOOOO / 국심2003중0639 / OOOOOOOOOO / OOOOOOOOOO / 국심2006서1165 / 국심2006서3383 / 국심2006서4438
서대전세무서장이 1995.5.16자로 청구법인에게 결정고지한
1992.1.1~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1,192,840원과 1993.1.1~
12.31 사업년도분 법인세 3,103,700원은 이를 취소한다.
1. 원처분개요
청구법인은 대전광역시 서구 OO동 OOOOOOOO에 본점을 두고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1995.5.16 서대전세무서장이 결정고지한 1992사업년도 법인세 31,192,840원과 1993사업년도 법인세 3,103,700원 합계 34,296,540원에 대하여 1995.7.11자 이의신청, 1995.10.6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법인의 1992 및 1993사업년도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함에 있어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이동 내용을 조합원별로 기재하지 않고 일괄하여 합계만을 기재하였다 하여 제출누락으로 보아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하였으나, 이는 인원이 많은데(155명) 비하여 금액이 적은 (전체금액의 5%미만) 관계로 일괄표시하였을 뿐 미제출한 경우가 아니고, 아울러 보정자료를 요구하면 각인별 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는 경우이므로, 제출누락으로 본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법인세법시행령 제130조의2 제1항에 의하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첫째,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상항과
둘째,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 현황을 기재하여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작성시 우리사주조합원의 주식이동 및 보유현황에 대하여 조합원별이 아닌 합계로만 표시, 제출하고 있으므로, 이 사실에 대하여 미제출 가산세를 적용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법인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면서 우리 사주조합원에 대하여 개인별로 이동상황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합계로만 기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이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것으로 보아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서 『사업년도중에 주주의 이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에서 『법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주주 또는 사원별 주식보유상황
2. 사업년도중의 주주이동사항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재무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법인세법 제41조 제13항에서 『제66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할 법인(상장법인을 제외한다)이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식이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산출세액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세의 금액이 당해 법인의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에 미달하거나 산출세액이 없을 때에는 그 수입금액의 10,000분의 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한편, 1993.12.31에 법인세법 제66조의 4를 개정하고 같은법시행령 제130조의 2 제1항을 신설하면서 『 소득세법시행령 제22조 제2호에 규정된 장외등록법인의 소액주주. 다만, 장외등록전에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액면금액이 500만원 이하인 주주 (1994.12.31 개정)』는 주식이동상황명세서 제출대상에서 제외하였고, 동시에 같은법 제41조 제13항을 개정하여 동 미제출가산세도 산출세액의 100분의 5에서 누락제출한 주식의 액면금액의 10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도록 하였으며, 1994.3.12 같은법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을 신설하여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을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한 사실이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현재 장외등록법인으로서 개정된 법령의 규정에 의한다면 우리사주 조합원과 같은 소액주주의 경우는 그 주식이동상황을 제출할 필요가 없다.
라. 특히 상법 제337조 제1항에서 기명주식의 이전은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를 주주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회사에 대항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자본시장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에서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조합이 일괄하여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합원이 퇴직하거나 예탁후 7년이 경과된 경우에 한하여 조합이 당해주식을 인출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규약을 우리사주조합은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들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우리사주 조합원이 취득한 주식은 조합이 일괄하여 OOOO금융주식회사에 예탁하고, 조합이 당해주식을 인출하므로 이 경우 주주명부에 취득자의 성명과 주소등을 조합장의 명의로 기재하여 주식의 이전을 표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경우 주주의 이동은 주주명부에 의하여 알 수 없으므로 청구법인과 같이 우리사주조합을 주주로 표시하고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작성제출한 데 대하여 우리사주조합원 소유주식에 대한 이동상황을 제출누락으로 보는 것은 기명주식 이전의 법리를 오해한 것이다.
마. 법인세법 제66조의 4에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주식이동을 통하여 증여·상속세 등을 탈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인에게 협력의무를 지운 것인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살펴보면, 전체주식수의 95%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나머지 주주등의 주식이동상황은 제대로 기재되어 있고 전체주식의 5%미만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사주 조합원의 주식이 그 합계액으로만 기재되어 주주 개인별 내용이 생략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동 주식이동상황명세서는 중요한 부분은 적법하게 기재되어 있으나, 단지 극히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그 기재내용의 하자가 있는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처분청이 증여세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구법인에게 보정을 요구하여 제출자료를 보완할 수 있는 것임에도 그와 같이 보정요구를 하지 아니하고 미제출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협력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조치로서는 형평상 무리한 처분으로 판단된다.(국심 95서2150, 1996.3.11자 등 같은 뜻임)
그러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