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사회봉사 40 시간, 알콜치료 강의 수강 40 시간)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행사한 위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별다른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것이어서 그 죄질 또한 좋지 않은 점, 정복을 입은 경찰관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행위에 대해서는 국민들의 국가 공권력 신뢰 제고를 위해 엄벌이 필요한 점, 공무집행 방해죄로 집행유예 1회, 벌금형 2회, 그 외 폭력 관련 범죄로 실형 1회, 집행유예 2회, 벌금형 9회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알코올 중독에 대한 치료를 받고 있는 점, 약 44일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 및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환경, 직업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에 더하여 원심과 형을 달리 정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는 점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 형량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공무집행 방해 > 제 1 유형( 공무집행 방해/ 직무 강요) >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를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양형 부당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