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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부동산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129 | 상증 | 1991-05-10

[사건번호]

국심1991서0129 (1991.05.10)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증여세,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한 후 단기간내에 이를 양도함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관련법령]

상속세법 제32조의2【제3자명의로 등기등을 한 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 실

청구인은 90.1.10 청구외 OOO으로부터 서울 특별시 강남구 OO동 OOOOOO O소재 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명의 수탁한 사실이 있는데

처분청이 이를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규정하는 증여 의제로 보아 90.9.20청구인에게 증여세 312,210,000원 및 동 방위세 52,035,00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1.1.1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주택의 당초 소유자는 청구외 OOO이였는데 OOO의 88.6.1 사망으로 그의 자식들인 청구외 OOO과 OOO(여)이 협의분할에 의거 공동으로 이를 상속하였으나 OOO이 OOO의 지분을 금150,000,000원에 매수키로 약정하고 89.10.7 이를 이전 받음으로서 쟁점주택 전체를 단독으로 소유한 다음 90.1.10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던바, 그 사유는

OOO(명의위탁자)에게 그 당시를 전후하여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던 처(OOO: 87.6.13 미국국적취득)가 이혼, 재산분배 문제를 거론해 오고, 누이인 OOO도 위 미지급매매 대금 150,000,000원의 지급을 독촉하고 있어 쟁점 주택을 처분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나 그 처분이 용이하지 않았던데 반하여 이들로부터 유일한 재산인 쟁점주택에 대한 가처분등의 우려가 있고 국내에 부재하더라도 원활한 매매를 기하기 위해 이를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했던 것이지 조세를 회피할 목적으로한 명의 신탁은 아니라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명의 신탁이 위탁자(OOO)의 단순한 개인 사정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 회피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하나 OOO은 OOO으로부터 이전받은 지분(쟁점주택의 1/2지분)에 대한 증여세(이하 “지분이전 증여세”라 한다)를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도 이를 납부하지 않는 점등을 볼 때,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상속세법 제32조의 2에 의거 이건 증여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이 건은 쟁점부동산을 명의 신탁함에 있어 조세회피의 목적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데 쟁점이 있다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관련법령등을 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제1항에서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규정(실질과세원칙)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한 날에 실소유자가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라고 이른바 “증여의제”를 규정하고 있고, 헌법재판소 결정례(89헌마 89.7.1) 및 대법원 판례(85누5476, 89.12.12등 다수)에 따르면 상속세법 제32조의 2의 규정은 권리의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명의신탁제도를 증여사실의 은폐를 위한 수단으로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 입법취지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여사실을 은폐하여 증여세를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등기 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양도인이 실질 소유자에게 등기이전을 거부하거나, 법령상 실질소유자 앞으로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사정이 있거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그 등기명의를 달리하게 된 것이라면 증여로 볼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바와 같이 증여의제(명의신탁)가 부득이한 사정때문에 등기 명의를 달리하고 이에 대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는 것으로 인정된다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명의신탁 사실 자체에 다툼이 없는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명의 신탁되고 그에 대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는지에 대해 살피건데,

청구인이 주장하는 명의신탁 사유를 보면 실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그의 처(OOO)와의 이혼에 따른 재산분배문제, 그리고 그의 누이(OOO)와의 전시 지분이전에 따른 매매대금 미지급문제 때문에 동인들로부터 제기될지도 모를 쟁점부동산에 대한 가처분등을 피하는 동시에 부재중이라도 동 주택을 원활하게 처분하고자 청구인에게 명의 신탁하였다고 그 명의신탁의 사유를 밝히고 있으나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피치 못할 부득이한 사정에 해당된다고는 볼 수 없다 하겠고,

또한 조세회피목적의 유무를 보더라도 OOO은 그의 누이(OOO)로부터 지분을 이전받은데 대해 부과된 증여세(163,405,000원)를 납부하지 않고 체납되었을 뿐만 아니라, 쟁점부동산이 청구인 명의로 90.1.10 등기이전된 후 90.9.10 청구외 OOO(재일교포)에게 양도되었고,

이 건 증여세를 담보할 만한 재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음을 볼 때 실질 소유자인 청구외 OOO이 증여세, 양도소득세등의 조세를 회피하기 위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신탁(90.1.10)한 후 단기간내에 이를 양도(90.9.10)함으로서 조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다고 이에 반하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