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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4729

중장비사용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설중장비를 대여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건설중장비를 대여하여, ① 2012.까지 화천기계(주)의 공장 신축공사 현장에 대여한 건설중장비 대여료 중 50,000,000원, ② 2013. 5. 1.부터 2013. 6. 30.까지 화천기계(주)에서 발주한 T4라인 구축공사현장에 대여한 건설중장비 대여료 41,030,000원, 합계 91,030,000원의 대여료가 발생하였으나, 피고는 2013. 6. 21. 그 중 30,000,000원만을 지급하고 나머지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나머지 대여료 61,03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피고 회사의 지배인인 C은 피고를 대리하여 2012. 1. 16. 그간에 발생한 위 ①항 기재의 중장비대여료 50,0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그러한 내용이 담긴 지불각서(갑 제3호증 를 작성, 교부하였으므로 피고는 C의 위 대리행위에 따라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그러나 갑 제1 내지 3호증,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내지 76, 갑 제7호증의 1 내지 53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의 중장비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아가 갑 제3호증의 기재만으로 C에게 피고를 대리하여 중장비대여료 지급을 약정할 대리권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기는 마찬가지이다.

오히려, 증인 C의 증언에 따르면, 원고가 중장비계약을 체결하고 중장비를 대여한 상대방은 C 운영의 주식회사 D과 주식회사 E인 사실이 인정될 뿐이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건설중장비 대여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