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
원심판결
중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예비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B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이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고 한다)에 대한 상고에 관하여
가. 주위적 청구 부분 이 부분 상고에 관하여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다.
나. 예비적 청구 부분 1) 쌍무계약에서 계약 체결 후에 당사자 쌍방의 귀책사유 없이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채무자는 급부의무를 면함과 더불어 반대급부도 청구하지 못하므로, 쌍방 급부가 없었던 경우에는 계약관계는 소멸하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98655, 98662 판결 참조). 한편 계약 당시에 이미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 이미 이행한 급부는 법률상 원인 없는 급부가 되어 부당이득의 법리에 따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민법 제535조에서 정한 계약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추궁하는 등으로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채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절대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상 경험칙이나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볼 때 채권자가 채무자의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한다(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42020 판결 등 참조). 이는 채무를 이행하는 행위가 법률로 금지되어 그 행위의 실현이 법률상 불가능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6다212524 판결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2013. 7. 26.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