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9.10.23 2019고단192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6.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2019. 7. 21. 21:50경 천안시 서북구 B 피고인의 집 앞에서부터 천안시 서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길까지 약 500m를 혈중알콜농도 0.18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코란도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범죄전력 확인보고), 판결문 및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4차례에 걸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중 1회는 위 징역형의 전과인 점, 이 사건 혈중알콜농도 수치가 매우 높은 점,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차량을 매각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