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7. 14:57경 서울 강남구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지하상가에서 피고인의 아이폰6 플러스 스마트폰의 '블랙캠(일명 무음카메라)' 어플리케이션을 실행시킨 다음 짧은 회색 치마바지를 입은 성명을 알 수 없는 피해여성을 뒤쫓아가 들고 있던 쇼핑백 위에 휴대폰을 올려놓고 렌즈 방향을 위쪽으로 향하게 하여 그녀의 치마 밑에 쇼핑백을 두는 방법으로 피해자의 치마 속 엉덩이와 다리 부위를 1분 4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14:4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핑크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1분 7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3. 피고인은 같은 날 14:37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검은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 부위를 1분 21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4. 피고인은 같은 날 13:36경 서울 은평구 은평뉴타운에서 지하철 3호선 구파발역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흰색 치마를 입은 성명 불상 피해여성의 치마 속 엉덩이와 하체부위를 1분 10초 동안 동영상 촬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적 욕망 및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하여 4회에 걸쳐 동영상 촬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경찰 압수조서, 압수 목록
1. 압수물 분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