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이의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6404 대여금 사건의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주채무자인 B(원고의 남편)과 연대보증인인 원고를 상대로 청주지방법원 2010가소26404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10. 6. 16.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9,258,816원과 그 중 16,800,000원에 대하여 2005. 6.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9%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이행권고결정(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B이 2010. 6. 21.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을 송달받았고, 위 이행권고결정은 2010. 7. 6.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청주지방법원 2011하단2021, 2011하면2021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1. 10. 21.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1. 11. 5. 확정되었다.
원고가 위 법원에 제출한 채권자 목록에는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기한 피고의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는 과정에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가 있음을 인식하지 못하여 채권자 목록에 피고를 누락하였으므로 피고에 대한 채무 역시 위 면책결정으로 인하여 면책된 것이고, 결국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할 당시 피고에 대한 보증채무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무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가 규정하고 있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고, 따라서 피고에 대한 채무는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