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2전2921 | 법인 | 2012-09-17
[사건번호]조심2012전2921 (2012.09.17)
[세목]법인[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정수기필터 교환비는 본 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발생되지 않은 비용으로 201□년 이후 지출이 예상되는 미확정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40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구 “OOO 주식회사”에서 2012.6.18. “OOO플러스 주식회사”로 상호변경)은 정수기를 제조하여 렌탈하는 법인으로 정수기를 3년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렌탈하면서 3년 약정 종료 후에는 소비자에게 정수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형태의 렌탈계약서를 체결하고 렌탈료를 회수하며, 3년 약정기간 동안 정수기의 필터교환 및 관리용역을 의무적으로 무상제공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하여 오던 중, 2010사업연도 중 향후 회수하여야 할 렌탈료 채권의 일부를 OOO제2차유한회사에 할인양도하는 채권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한 부분에 해당하는 렌탈료를 기업회계상 수익으로 인식하면서 이에 대응되는 비용인 정수기필터 교환비 OOO원을 2010사업연도 손금으로 산입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법인에 대한 2008∼2010사업연도 법인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미리 손금으로 산입한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실제로 정수기필터 교체시점이 도래하여 지출의무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것으로 보아 2010사업연도 손금에서 차감할 것 등을 처분청에 과세자료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3.21. 청구법인에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손금불산입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6.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정수기필터 교환비는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렌탈료채권에 대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확정비용으로, 양도시점에 아직 지출하고 있지는 않지만 향후 기간의 경과에 따라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며, 렌탈료채권 양도일 현재 지출의무가 확정되어 있는 비용이고, 총 렌탈료수입의 21%를 차지할 만큼 중요한 비용인바, 이러한 비용을 처분청의 주장과 같이 실제 지출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 계산한다면 청구법인의 사업연도별 소득과 법인세부담은 상당히 왜곡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2010사업연도에 양도한 렌탈료채권을 익금에 산입한 이상 지출의무가 확정된 비용인 정수기필터 교환비OOO원도 2010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렌탈료채권을 할인양도하고 동 채권양도에 따른 익금에 대응하는 손금으로 산입한 정수기필터 교환비용 OOO백만원은 채권양도한 2010년에는 발생하지도 않은 비용으로, 2011년 이후에나 발생이 예상되는 미확정비용일 뿐이어서 「 법인세법」제19조 손금의 의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설령 미래의 지출시점과 지출금액이 어느 정도 예상가능하더라도「법인세법」에서 판매보증충당금·공사손실충당금·하자보수충당금을 미발생, 미확정채무로 손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으로 당기 비용으로 볼 수 없으며, 정수기필터 교환비용이 손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법인세법」제40조(손익의 귀속사업연도)상 2011년 이후 손금이 확정되는 시점(정수기필터 교체비용이 실제로 발생되는 시점)에 손금산입하여야 하고, 렌탈료채권 양도 후 인식할 수 있는 손금은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지출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미래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정수기필터 교체비용은 당기 손금으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정수기 렌탈료 채권을 회수기한 도래 전에 할인양도하고 이를수익으로 인식한 경우 향후 발생할 정수기필터 교환비를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정OOO이 작성한 확인서(2011.11.25.)에 의하면,청구법인은 2010.11.19. 체결된 채권양도계약서에 따라 2010.11.30. 양수인 OOO제이차유한회사에 렌탈료채권 OOO원을 양도 후 2011년 이후 지출 예상 필터교환비용 OOO원을 2010년 당기 비용으로 계상하였음을 확인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청구법인(양도인)과 OOO제이차유한회사(양수인) 간에 작성된 채권양수도계약서(2010.11.19.)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1조(목적) : 본 계약은 양도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수기렌탈료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권리를 양수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양도받은 렌탈료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자산담보부대출을 받기 위한 목적으로 체결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 제3항 : “렌탈료”라 함은 고객이 렌탈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정수기 렌탈료를 말한다.
· 제4항 : “렌탈료채권”이라 함은 렌탈료 지급청구권, 위약금 지급청구권, 기타 양도인이 렌탈계약에 따라 고객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일체를 말한다.
· 제10항 : “양도대금”이란 대상자산(렌탈료채권 본 계약에 따라 양도의 대상이 되는 채권으로 대상자산의 목록은 별지1로 갈음함)의 양도에 따라 그 대가로 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지급하는 금원으로서 금 OOO을 말한다.
- 제5조(양도대금 및 그 지급방법)
· 제1항 : 대상자산의 양도대금은 양수인은 거래기준일(2010.11.30.)에 대상자산 양도대금에서 이행담보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 OOO을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한다. (단서 생략)
- 제10조(A/S의무의 이행)
· 제1항 : 양도인은 양수인에 의하여 대상자산 전액의 회수가 완료될 때까지 무상으로 대상자산에 관한 렌탈계약에 따른 A/S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2항 : 제1항의 A/S라 함은 렌탈약정에 따른 정수기 점검 및 필터교체, 기타 렌탈약정이 유지되기 위하여 렌탈약정의 상대방에게 무상으로 제공되어야 할 일체의 서비스를 말한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렌탈약정서 및 관리대장에 의하면,정수기 고객과의 렌탈약정서에는 정수기 필터교환주기(4·8·12·24개월)가 기재되어 있고, 전산관리대장에는 고객에 대한 필터 교환주기·최종교환일·교환예정일 등이 기재·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 「 법인세법」제19조 제1항은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40조 제1항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43조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법인이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와 자산·부채의 취득 및 평가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업회계의 기준을 적용하거나 관행을 계속적으로 적용하여 온 경우에는 이 법 및「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기업회계의 기준 또는 관행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4항은 법 제4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법(제43조를 제외한다)ㆍ「조세특례제한법」및 이 영에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법인세법 시행규칙」제36조는 영 제71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규칙에서 별도로 규정한 것 외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정수기필터 교환비는 청구법인이 수익으로 인식한 렌탈료채권에 대하여 반드시 지출하여야 하는 확정비용이라고 주장하나, 「 법인세법」제19조 제2항에 의하면 손비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하는 것인바, 본 건의 경우 청구법인은 정수기필터 교환의무를 포함한 포괄적 채권 전부와 해당 비용을 모두 양도한 것이 아니라 정수기 렌탈료 채권만을 양도한 것으로, 정수기필터 교환비는 본 건 채권양도 당시에는 발생되지 않은 비용으로 2011년 이후 지출이 예상되는 미확정비용이라 할 것이어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