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당이의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8. 14. 피고에게 액면금 3,500만 원, 지급기일 일람출급, 발행지, 지급지, 지급장소 각 서울특별시로 된 약속어음(이하 ‘이 사건 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였다.
원고는 2007. 2. 2. 이 사건 어음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D 증서 2007년 제259호로 약속어음금 지급을 지체하면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취지의 어음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어음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6. 11. 21.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6타채7312호로 원고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2016. 11. 24.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었다.
다. 한국수자원공사의 공탁금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은 2017. 6. 29. 실제 배당할 금액 20,281,223원을 1순위 추심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고 그로부터 7일 이내인 2017. 7. 6.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은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0. 8. 14.경 이미 시효로 소멸하였다.
또한 원고는 2007. 11.경 피고에게 이 사건 어음금 채무를 모두 변제했고, 이에 피고가 아산시 E 임야 1,163㎡에 관한 가압류 집행을 해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어음금 채권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 위 배당표는 부적법하므로,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소멸시효 완성 여부 1) 일람출급어음의 지급제시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하여야 하고(어음법 제34조 , 그 기간 내에 적법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