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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임에도, 법인 소유의 자산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그 양도대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상여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및 양도한 것은 중계유선방송 영업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3871 | 소득 | 2008-01-09

[사건번호]

국심2007부3871 (2008.01.09)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점 대표이사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건에서 지점 대표이사들의 지점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OO지역에서 1991. 2. 8. 설립된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청구외법인의 변경전 상호로 이하 “OO종합유선방송”이라 한다)의 각자 대표이사 5명이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립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고 있었고, 다른 한편 OOOOOOOO이라는 동업체를 구성하고 있는 6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각자의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또 다른 개인사업자 3명도 그들 사업구역에서 독자적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을 운영하고 있었다.

OO종합유선방송은 1999. 3. 23. 위 14명의 사업자중 13명(기타 개인사업자 3명중 2명만 참여하였으며, 이하 “기존개인사업자”라 한다)과 OO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1999. 4. 6.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OO종합유선방송이 전담하고, 기존개인사업자들은 통합이전의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개인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케이블방송 운영약정”을 체결하였으며, 1999. 5. 4. 주식회사 OO태화케이블방송(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13개 지점을 독립채산제로 운영하다가

2001. 4. 30.부터 2004. 8. 10.까지 사이에 남OO 지점 등 8개지점의 자산(이하 각 지점의 자산에는 영업권을 포함함)과 부채를 OO중앙케이블방송주식회사(이하 “OO중앙케이블방송”이라 한다)에게 19,123백만원에, OOOO 등 5개 지점의 자산과 부채를 주식회사 OOOOO TVOO방송(이하 “OOOOOTVOO방송”이라 한다)에게 6,982백만원에, 합계 13개 지점의 자산과 부채(이하 “쟁점총자산 등”이라 한다)를 26,105백만원(이하 “쟁점총금액”이라 한다)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와 관련하여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외법인이 쟁점총자산 등을 쟁점총금액에 양도하고도 법인세 신고시 이를 신고누락하였다 하여 2007. 3. 16. 청구외법인에게 2001~2004사업연도 법인세 10,685,113,580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총금액을 지점의 각자대표이사인 OOO 등 13명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의 서OO지점의 각자대표이사인 청구인은 서OO지점의 자산과 부채(이하 “쟁점자산 등”이라 한다)4,90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상여로 소득처분을 받고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이2007. 7. 16.청구인에게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 2,262,939,9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2007. 10. 4.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인 쟁점자산 등을 청구인 개인 명의로 “중계유선방송관련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이하 “정식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OO중앙케이블방송에양도하였음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인 쟁점자산을 양도하여 그 양도대금을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자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도, 기존 개인사업자 13명(14개사업장)이 1999. 4. 6. 청구외법인과 케이블방송을 통합운영하기로 약정한 “케이블방송 운영약정”에 각 기존개인사업자들은 통합이전의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여 기존 개인사업자 중 한 사람인 청구인은 쟁점자산 등을 청구외법인에 현물출자한 사실이 없이 독자적으로 수입, 노무, 인사, 급여 등을 결정하여 청구인 사업장의 수입금액과 가입자 관리, 방송망설치 등 비용을 청구인의 통장에 입·출금하였으며, 청구인이2001. 4. 30.청구인 소유인 쟁점자산 등을OO중앙케이블방송에 양도하였음이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매입자 확인서·OOOOOOOOO(OOOOOOOOOOOOOO, 2001. 9. 13. 으로, 이하 “판결문”이라 한다) 등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 실체적 거래증거를 부인하고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소유인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쟁점금액을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 통합하기 이전의 허가된 사업구역에서 청구인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세무관계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고 약정하고, 청구인이 독자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지점사업을 운영하다가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였으므로 이는 청구인이 케이블방송 영업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고 그 쟁점대금을 인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자산 등을OO중앙케이블방송에 양도하는 것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가)계약서에는 중계유선(유료시청자) 1회선 당 매매가액이 정하여져 있으며, 추후 회선수를 실사하여 매매가액을 확정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이에 따라 가계약후 회선수를 실사하여 정식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사실상 매매계약은 (가)계약에서 확정된 것으로 (가)계약서에는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자산 등을OO중앙케이블방송에게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외법인의 서OO지점의 영업수익과 쟁점자산 등 양도금액이 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외법인은 형식에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에 근거하여 쟁점자산 등의 주체가 청구인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외법인이 내부적으로는 각 지점별로 독립하여 수입 및 지출을 관리하였지만, 대외적으로는 모두 청구외법인의 이름으로 허가를 신청·통합하고, 법인제세를 신고하였으며, 쟁점자산 등을 양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도주체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청구외법인의 자산양도 당사자 판단 문제와 관련된 사건의 판결문에서도 “지점의 각자대표이사가 독자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있어도 그 행위의 효력은 당해 법인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청구외법인이 쟁점총자산 등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쟁점자산 등의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상여처분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외법인이 대외적으로 청구외법인의 이름으로 중계유선방송업의 허가를 신청·통합하고, 법인제세를 신고하였으며, 방송장비 등을 양도 하는 등의 활동을 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추어 볼 때 양도주체를 청구외법인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청구인의 영업권 양도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청구인 소유의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포괄적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 자격으로 청구외법인 소유의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고 청구인이 그 양도대금인 쟁점금액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청구인들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예비적 청구>

(2) 설사,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 자격으로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는 것으로 “(가)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해도 이는 청구인이 실질상 청구인 개인 소유자산을 양도한데 불과하므로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청구인 개인이 쟁점자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3) 청구인이 쟁점자산 등을 양도한 것은 중계유선방송 영업권을 양도한 것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가 아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쟁점(1)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가) 소득세법 제1조(납세의무)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의하여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나)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①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당해연도에 발생하는 이자소득·배당소득·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일시재산소득·연금소득과 기타소득을 합산한 것

(다) 소득세법 제20조(근로소득) ①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1. 갑 종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92조(소득처분에 의한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의 지급시기 의제) ①법인세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함에 있어서 처분되는 배당·상여 및 기타소득은 법인소득금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세무서장이 그 결정일 또는 경정일부터 15일내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당해법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소재지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그 통지서를 송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주주 및 당해 상여나 기타소득의 처분을 받은 거주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 ②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2)사실관계 및 판단

(가)청구외법인은 1991. 2. 28. OO광역시 중구 반구동 60-3(설립당시의 본점인 OO광역시 중구 익성동 377-15에서 수차례 변경)에서 중계유선방송업을 목적으로 자본금 275,000,000원으로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사라는 법인명으로설립되어 ① 5개 지점의 OOO, OOO, OOO, OOO, OOO 대표가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② OOO, 이영철, 차재국은 1991. 10. 26. OO종합유선방송(개인 사업자)이라는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업 허가를 받았으며, ③ 1997년 7월 위 ②의 OOO, 이영철, 차재국 3명과 새로운 사업자 김영곤, 정위영,김홍섭 3명은 OOOOOOOO이라는 상호로 허가를 통합하였고,④ OOO, OOO은 각자의 구역에서 각각 개인적으로 독립하여 방송송출을 하면서 중계유선방송사업을 운영하여 오다가, ⑤ 1999. 3. 23. 위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사,OOOOOOOO,OOO, OOO 13명이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합의하고,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을 주식회사 OO태화케이블방송(청구외법인)으로 상호변경하여 13명이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⑥ OO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가 새로운 종합유선방송사를 설립하기로 하고 2000. 3. 20. 청구외법인의 OOOO의 대표이사인 OOO과 가계약을 체결한 후 2001. 9. 14. 소송판결에 의하여 OOOO을 매입하였으며, 2001. 4. 30. 청구외법인의 남OO지점과 서OO시점을, 2003. 11. 27. OO지점·신야음지점·우정지점·중앙지점을, 2004. 8. 10. OOOO을, 각 지점의 대표이사인 김운종, 박홍걸, 신진광, 정옥길, 차재국, 이영철, OOO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하였고, ⑦ 주식회사 OOOOOTVOO방송은 2003. 11. 27. OOOO·남목지점·효문(일산 포함)지점을, 2004. 3. 2. OOOO을 각 지점의 대표이사인 엄주길, OOO, OOO, OOO으로부터 포괄양도양수하였음이 등기부등본, 포괄양도양수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지점별 양도양수 현황

(단위 : 천원)

지점명

소재시

대표자

매매금액

계약일

잔금일

매수인

비고

남OO

남구 삼산동1568-6

김운종

1,560,000

01.04.30

01.04.30

중앙케이블

가계약

서OO

남구 무거동1435

박홍걸

4,900,000

01.04.30

01.04.30

중앙케이블

가계약

남구

남구 달동1326-4

OOO

2,114,112

00.03.20

01.09.14

판결일

중앙케이블

가계약본계약없음

OO

남구 야음1동384-34

신진광

965,250

03.11.27

03.11.27

중앙케이블

본계약

신야음

남구야음2동694-130

정옥길

1,500,330

03.11.27

03.11.27

중앙케이블

본계약

덕하

울주,청량,상남574-6

엄주길

470,340

03.11.27

03.11.27

OOOOO

가계약

남목

동구 서부동482-134

김영곤

2,806,700

03.11.27

03.11.27

OOOOO

가계약

중앙

중구 성남동107

이영철

1,913,340

03.11.27

03.11.27

중앙케이블

본계약

효문

북구 연암동430-1

정위영

1,350,960

03.11.27

03.11.27

OOOOO

가계약

일산

동구 화정동647-3

정위영

농소

북구 증산동1166-18

문종성

1,736,670

03.11.27

03.11.27

OOOOO

가계약

반구

중구 반구동60-3

OOO

4,500,000

04.01.08

04.08.10

중앙케이블

본계약

청구인 계

23,817,702

우정

중구 우정동281-34

차재국

1,668,290

03.11.27

03.11.27

중앙케이블

본계약

염포

북구 염포동304-4

김홍섭

620,000

04.03.02

실사후지급

OOOOO

가계약

비청구인 포함 계

26,105,992

※ 1. 비고란의 가계약은 가계약서가 제시된 것이고, 본계약은 가계약서는 없으나 본계약서에 가계약서가 있었음을 표시한 것임

※ 2. 차재국, 김홍섭은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음

(나) 처분청 및 청구인이 제시한 중계유선방송관련 포괄적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다음과 같은 가계약 및 정식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약

갑 : 주식회사 OO태화건설케이블방송(유선방송사) 서OO지점

대표자O O O

을 :주식회사 오우션개발

대표이사 서 상 렬

1. 갑이 운용중인 중계유선(유료시청자) 1회선당 상가 및 일반주택은 일금일십만원정과 다세대 주택 및 아파트는 일금육만원정에 을이 매수한다.

2. 갑이 현재 운용중인 중계유선회선수는 약 37,000회선이며, 금일 계약과 동시 을은 유선방송 유료가입자 실사 확인에 착수키로 하며, 갑은 이에 따르는 제반업무를 협조키로 한다. 단, 회선수 실사후 가감발생 시는 1항의 단가에 준하여 정산키로 한다.

정식계약

OOO(이하“갑”이라 한다)과OO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대표이사 구자형,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이 OO태화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의 서OO지점 명의로 사용하던 방송케이블 및 그 관련 장비 일체를 “을”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하고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계약당사자의 지위와 의무) ①“갑”과 “을”은 “갑”이 중계유선방송을 영위하면서 실무상 필요에 따라 OO태화케이블방송 주식회사의 서OO지점으로 명의만 통합하였을 뿐, 실제는 독립된 개인 사업자의 지위에서 사업을 운영하였음과 “을”이 매입하고자 하는 케이블과 관련 장비가 OO태화케이블의 장부에 정상적으로 반영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담당공인회계사의 자문과 국세청에 대한 질의회신, 그리고삼일회계법인의 검토용역보고서에 따라 각각 본 계약의 당사자가 되는데 합의하였다.

② 따라서, “갑”은 본 계약과 관련하여 명의 통합된 OO태화케이블방송 주식회사가 사업상 명의자의 지위에서 이행하여야 할 형식적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자신의 책임하에 이를 원할히 처리해야 한다.

④ 단, OO태화케이블의 내부 운영약정 및 관행에 따라 모든 케이블과 그 부속 장비의 소유권이 “갑” 개인에게 있었음에 대해서는 “갑”이 그 효력을 유지해야할 책임을 갖는다.

제6조 ③ 매매대상 자산 이외에 중계유선방송업 허가의 양도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가 지급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단, “갑”은 2001. 6. 30. 까지 유선방송 허가를 분리하여 “을”에게 이전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7조(대금의 지급) ① 을은 전조의 매매대금중 기 지급한 계약이행 보증금과 1차 중도금을 제한 나머지 잔액을 본 계약 체결과 함께 잔금으로 지급한다.

1. 기 지급액 : 사십사억일천육백사십만원원정 (₩4,416,400,000)

계약이행보증금 : 사억원정 (₩766,400,000)

(가)계약체결시(2000. 10. 25)지급

1차 중도금 : 육억오천만원정 (₩650,000,000) 2000.11.25. 지급

2차 중도금 : 삼십억원정 (₩650,000,000) 2000.12.26. 지급

2. 잔금 지급액 : 생략

(다) 동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이 2001. 4. 30.부터 2004. 8. 10.까지 사이에 남OO 지점 등 13개 지점을 쟁점총금액으로 양도하고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외법인에게 아래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고지하고 쟁점총금액을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인 청구인 등 13개 기존개인사업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한 후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법인세경정결의서 및 소득금액변동통지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법인세 경정 내용

(단위 : 원)

사업

연도

신 고

경 정

과세표준①

납부세액

과세표준②

고지세액

2001

644,389,803

128,124,219

6,661,060,294

3,708,048,668

2002

1,004,427,630

185,929,845

2,997,852,747

877,109,894

2003

566,097,993

105,553,446

11,533,851,597

4,802,163,741

2004

-237,466,972

0

3,445,626,872

1,297,791,298

합계

1,977,448,454

419,607,510

24,638,391,510

10,685,113,601

사업

연도

차액 ③ (②-①)

양도자산

장부가액⑤

상여처분⑥

(④+⑤)

감가상각비

자산양도차익④

2001

-

6,016,670,491

443,329,509

6,460,000,000

2002

106,687,291

1,886,737,826

227,374,174

2,114,112,000

2003

87,665,187

10,880,088,417

1,531,791,583

12,411,880,000

2004

-

3,683,093,844

1,436,906,156

5,120,000,000

합계

194,352,478

22,466,590,578

3,639,401,422

26,105,992,000

(라) 처분청은 통보받은 과세자료에 따라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상여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종합소득세 결정내용

(단위 : 원)

연도

대표자

매매금액

수입금액

과세표준

소득세

2001

박홍걸

4,900,000,000

4,926,627,284

4,662,417,143

2,262,939,980

(마)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이 제시한 “(가)계약서”에는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서OO지점 대표자 박홍걸이라는 자격으로 OO중앙케이블방송에 쟁점자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가계약의 주요 내용은 정식계약 내용과 일치하며, 가계약서에는 중계유선(유료시청자) 1회선 당 매매가액이 정하여 지고 추후 회선수를 실사하여 정식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체 매매가액이 확정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의 자격으로 쟁점자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본다.

(1)관련법령

(가) 상법 제34조(통칙) 본법에 의하여 등기한 사항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의 상호등기부에 등기한다

(나) 상법 제35조(지점소재지에서의 등기) 본점의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의 소재지에서도 등기하여야 한다

(다) 상법 제317조(설립의 등기) ①주식회사의 설립등기는 발기인이 회사설립시에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인수한 경우에는 제299조와 제300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발기인이 주주를 모집한 경우에는 창립총회가 종결한 날 또는 제314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종료한 날로부터 2주간내에 이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설립등기에 있어서는 다음의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1. 제289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 제6호와 제7호에 게기한 사항

2. 자본의 총액

③주식회사의 지점설치 및 이전시 지점소재지 또는 신지점소재지에서 하는 등기에 있어서는 제2항 제1호·제4호·제9호 및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사항을 등기하여야 한다.

(라) 상법 제298조(이사·감사의 조사·보고와 검사인의 선임청구) ①이사와 감사는 취임후 지체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마) 상법 제293조(발기인의 주식인수) 각발기인은 서면에 의하여 주식을 인수하여야 한다

(바) 방송법 제9조<2000. 1. 12. 개정>(추천·허가·승인·등록등) ①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⑩전송망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사) 방송법시행령 제5조 <2000. 1. 12. 개정> (방송사업 등의 추천) ①법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자는 허가추천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2. 사업계획서

3. 시설설치계획서

②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추천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일부터 90일 이내에 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허가추천여부를 결정하고, 허가추천을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추천서를 교부한 후 이를 정보통신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허가추천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및 방법에 관하여는 방송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아) 방송법시행령 제6조<2000. 1. 12. 개정> (허가신청 등) ①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상파방송사업·위성방송사업·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허가추천을 받은 자는 추천을 받은 날부터 6월 이내에 정보통신부장관에게 법 제9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하며 그 허가에 관한 세부기준은 정보통신부장관이 방송위원회와 협의하여 고시한다.

1. 시설설치계획이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의 기술기준에 적합할 것

2. 수신자의 편의와 최소한의 방송품질을 보장할 것

3. 방송기술개발 및 시설의 고도화에 관한 정부시책에 부합할 것

③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전파관계 법령 또는 정보통신부령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허가여부를 결정하고, 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며, 이를 방송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 방송법 제15조<2000. 1. 12. 개정> (변경허가등) 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음악유선방송사업자 및 전광판방송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방송위원회 또는 정보통신부장관으로부터 변경허가 추천, 변경허가 또는 변경승인을 얻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절차는 제9조 제1항·제2항·제3항·제5항·제6항·제8항 및 제10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1. 당해 법인의 합병 및 분할

2. 최다수 주식소유자 또는 최다액 지분소유자의 변경

3. 방송분야의 변경

4. 방송구역의 변경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

(차) 방송법시행령 제15조<2000. 1. 12. 개정> (변경허가 등) 법 제15조 제1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시설의 변경"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방송구역의 변경을 초래하는 주된 사무소 또는 주전송장치의 변경

2. 법 제7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술기준의 적합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운용채널 또는 시설의 변경

(카) 방송법 제79조<2000. 1. 12. 개정> (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과 준공검사등) ①정보통신부장관은 유선방송국설비(종합유선방송국 및 중계유선방송·음악유선방송을 행하기 위한 설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선로설비의 분계점등에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기술기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하고 정보통신부장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설치한 유선방송국설비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자체적으로 설치하거나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 또는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를 이용할 수 있으며,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중계유선방송사업자는 전송·선로설비를 상호 이용할 수 있다

④종합유선방송사업자·중계유선방송사업자 및 음악유선방송사업자는 천재·지변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한까지 유선방송국설비를 설치할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에게 설비설치기한의 연기를 요청할 수 있다.

(타)유선방송국설비등에 관한 기술기준(정보통신부고시 제2003-41호)제15조(분계점) ①중계유선방송 및 음악유선방송설비(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통신설비를 포함한다)와 수신자설비의 분계점은 도로와 택지 또는 공동주택단지의 각 단지와의 경계점으로 한다. 다만, 케이블의 분계점은 이를 수용하는 구내전송선로설비와 최초로 접속되는 곳으로 한다.②기간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 또는 전송망사업자의 전송선로설비와 유선방송사업자의 유선방송설비의 분계점은 사업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다. 다만, 사업자간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부장관이 조정하는 바에 의한다.

(파)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세법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하) 국세기본법기본통칙 14-0-5【거래의 실질내용 판단기준】거래의 실질내용은 형식상의 기록내용이나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상거래관례, 구체적인 증빙, 거래당시의 정황 및 사회통념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외법인은 1999. 3. 23. 기존개인사업자들이 독자적으로 운영하던 14개 사업장 13명의 OO지역케이블방송을 아래 주식지분율로 통합하여 청구외법인이 방송송출을 하는 것으로 운영하되 각 영업소는 청구외법인으로 통합하기 전에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에서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등에 대하여 자신의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1999. 4. 6. 주식회사OO태화케이블방송운영약정을 체결하였음이 처분청이 제시한 주식회사 OO태화케이블 방송운영약정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주식변동상황

( 단위 : 주, %)

번호

지점명

주주명

1999.12.31.

2000.10.5. 현재

비용

분담율

OOO

지분

주식수

지분

1

남구

OOO

9,168

33.34

4,124

15.00

16.00

1

서OO

백진희

4,583

16.67

1

서OO

박홍걸

1,948

7.08

4.50

1

신야음

정옥길

4,583

16.67

1,948

7.08

4.50

1

남OO

김운종

4,583

16.66

1,948

7.08

4.50

1

OO

신진광

4,583

16.66

1,948

7.08

4.50

2

반구

OOO

1,948

7.08

20.00

2

중앙

이영철

1,948

7.08

15.50

2

우정

차재국

1,948

7.08

7.00

2

남목

김영곤

1,948

7.08

7.50

2

일산,효문

정위영

1,948

7.09

5.50

2

염포

김홍섭

1,948

7.09

2.00

3

덕하

엄주길

1,948

7.09

4.50

3

농소

문종성

1,948

7.09

5.50

27,500

100.00

27,500

100.00

101.5

1. OOO, 백진희, 박홍걸, 정옥길, 김운종 5명은 1991. 2. 28.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을 설립하여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

2. OOO, 이영철, 차재국은 1991. 10. 26. OO종합유선방송이란 상호로 중계유선방송업 허가를 받았으며, 1997년 7월 김영곤, 정위영,김홍섭 3명과 함께 OOOOOOOO이라는 상호로 허가를 통합하여 개인사업자동업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3. 위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과OOOOOOOO 및또 다른 지역에서 개인 사업자로 케이블방송업을 운영하던 OOO, OOO 13명이 1999. 5. 1.부터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사을 중심으로 사업지역을 통합하기로 연합한 후 13명의 개인 사업자들이 주식회사 OO종합유선방송사의 각자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음

(나) 청구외법인과 12개 지점사업장의 대표자 11명이 1999. 4. 6. 체결한 주식회사 OO태화케이블방송 운영약정서에는『위 약정당사자 등은 중계유선방송 공동사업체의 공동사업자로서 청구외법인으로 통합함에 있어서 효율적이고 원할한 본사의 운영과 당사자들 간의 권리, 의무 및 책임의 소재를 분명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고 되어 있고, 동 약정서 제23조에

1. 모든 방송신호 송출은 본사가 전담한다.

2. 각 영업소는 자체 녹화 재방영을 해서는 안된다.

3. 각 영업소는 본사 설립전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

4. 일차에 세무관계는 각 영업소별로 독립하여 처리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5조에 본사의 사업계획 및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1. 이사출자금.

2. 이사운영회비 및 분담금으로 충당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7조 제3호에 운영경비는 사업구역에 거주하고 있는 총가구수로 분담금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 다른 개인 사업자 2명이 이에 참가하였다.

(다) 청구외법인의 남OO지점 대표 김운종과 서OO지점 대표 박홍걸이 각각 2001. 3. 9. 및 2001. 3. 8. 공증받은 사실증명서에는 『OO지역 11명(12사업장)의 중계유선방송업자들이 1999. 4. 6. 사업구역허가를 통합운영하게된 이유는 경비절감을 목적으로 12개사업장 공동으로 유선방송송출을 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유선방송송출을 위한 경비를 각 사업장이 분담하고 나머지 모든 운영은 각 사업장별로 독립하여 운영하였고, 형식상 청구외법인의 지분을 7.5%씩 균등분할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라) 청구외법인은 각 지점사업장에 유선방송을 송출하는데 발생한 비용을 각 지점으로부터 총가구수에 비례하여 받기로 하는 운영약정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매월 지점별로 배분하여 징수하였음이 분담금 통보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마) 기존개인사업자로 운영하던 14개 OO지역 케이블방송(13명의 개인)은 청구외법인으로 통합된 후 14개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으며, 각 지점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각자대표이사 개인 명의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다.

(바) 청구외법인의 2001사업연도 말 결산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이 청구외법인의 수입금액은 14개 지점법인의 수입금액의 합계치이며, 기계장치 및 시설장치는 본점과 지점법인분의 합계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청구외법인은 지점법인의 기계장치(특히 케이블) 가액이 본점에 반영되지 아니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삼일회계법인이 인수자 측(OO중앙케이블방송 및 OOOOOTVOO방송)의 의뢰로 실사수량에 원가계산 단가를 곱하여 환산한 금액을 2002년 자산 실사액으로 제시하고 있는 바, 동 실사 수량이 청구외법인의 장부가액에 포함된 수량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지점별 수입금액 및 기계장치 등 현황

(단위 : 원)

구분

2001년 장부상 가액(원)

2002년 자산 실사액(천원)

수입금액

기계장치

시설장치

실사액

장부가액

차액

비율

7,214,159,862

500,686,440

3,816,836,604

1,577,990

41,076

1,536,914

2.6

본점

0

385,198,118

411,013,323

지점계

7,214,159,862

-

농소

457,273,501

-

185,411,440

156,932

6,715

150,217

4.3

남목

833,929,750

28,164,973

249,004,437

246,234

11,129

235,105

4.5

염포

324,709,423

-

381,641,531

덕하

231,306,489

-

84,545,459

46,441

46,441

0

OO

392,245,821

-

154,840,274

88,526

88,526

0

산야음

476,408,953

-

107,084,570

122,621

122,621

0

일산

205,242,129

-

23,279,000

132,784

132,784

0

효문

290,981,343

-

113,501,040

반구

1,847,505,688

60,323,064

954,858,977

247,419

247,419

0

우정

580,181,814

3,200,000

98,377,440

중앙

626,172,809

23,800,285

89,743,500

142,305

5,525

136,780

3.9

남구

948,202,142

-

424,059,273

208,815

208,815

0

남OO

0

-

306,914,395

185,914

17,708

168,206

0

서OO

0

-

232,561,945

(사) OO중앙케이블방송이 2001. 9. 14. 소송판결(부산고법2001나949, 2001.9.13)에 의하여 청구외법인의 OOOO을 양수하였는바, 그 판결내용을 보면『청구외법인의 각자 대표이사 OOO이 OOOO의 방송사업을 OO중앙케이블방송 주식회사에게 양도하기로 가계약을 체결하면서 가계약서상의 매도인 표시를 청구외법인이 아닌 “OO태화 남구유선방송사 대표 OOO”으로 표시하였으므로 동 가계약은 무효이다』라는 OOO의 주장에 대하여

부산고등법원은 위 가계약서상의 매도인 표시를 “OO태화 남구유선방송사 대표 OOO”으로 한 것은 자신의 사업구역인 위 OOOO에 관하여 독자적인 처분권을 가지고 한 것으로서 유효하고 또한 그 행위의 효력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도 미친다고 봄이 타당하며,

다만, 이 사건 가계약의 목적물은 위 OOOO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위 가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피고 OOO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위 OOOO에 대하여 갖고 있는 모든 권리와 아울러 피고 OOO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 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사건에서 피고 회사의 OOOO의 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피고회사를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아) 이상의 사실과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외법인의 14개 지점은 당초 개인사업자로 운영되다가 원가절감을 위하여 청구외법인으로 하여금 공동으로 방송송출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14개 개인사업자가 청구외법인의 지점으로 편입하여 주식을 소유하되 “각 영업소는 본사 설립전 각자 허가된 사업구역별로 자신의 책임하에 영업활동, 회계업무, 인력과 시설관리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운영할 권리를 가진다”는 약정을 체결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 지점이 시청자로부터 케이불방송 시청료를 직접 수금하고, 지점운영에 필요한 모든 경비도 지점 각자의 부담으로 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이 14개 지점에서 일정한 비율로 부담하는 갹출금을 공동방송송출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방송용 자산과 부채를 형식상 청구법인의 자산과 부채로 계상하였을 뿐이라고 하나,

청구외법인의 14개 지점의 각자 대표이사들은 공동으로 방송송출을 수행하기 위하여 청구외법인에 편입된 것이므로 각자의 방송업에 대하여는 개인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함에도 청구외법인의 지점법인으로 사업자등록하였고, 모든 세무신고(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원천세 등)를 개인사업이 아닌 법인으로 신고하여 14개 지점이 법인체임을 대외에 표방하였으며, 청구외법인의 각자대표이사들은 각자 자신의 사업구역(지점)에 대하여 독자적인 운영권은 물론이고 위 지점을 자유롭게 처분한 것으로 이 건 가계약의 목적물은 각 지점의 자산과 영업권 등 일체를 망라하고 있으므로 동 가계약은 형식적으로는 영업재산의 매매형태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지점 대표이사들이 영업자산에 대한 권리 등 모든 권리와 대표이사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주식을 매매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경우 주식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개인간에 이루어지는 것이나, 이 건에서 지점 대표이사들의 지점자산의 양도에 관하여는 청구외법인을 상대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같은 뜻, 부산고법2001나949, 2001.9.13)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외법인이 쟁점자산 등을 양도하고 청구인의 그 양도대금을 인출·사용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하겠다.

라.쟁점(3)에 대하여 본다.

쟁점(2)에서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소유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았으므로 청구인이 영업권을 양도한 것이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마.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8 년 1 월 9 일

주심국세심판관 김 홍 기

배심국세심판관 허 종 구

김 기 섭

김 두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