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20.11.25 2020고단115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만일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08. 19. 16:57경 경기 양평군 B 앞 도로에서부터 경기 여주시 C 앞 도로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않은 채 본인 소유의 D 테라칸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무면허 운전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