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기각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3경1325 | 양도 | 1993-08-19

[사건번호]

국심1993경1325 (1993.08.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경매대금을 받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상 “양도”에 해당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4조【소득의 구분】 /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양도소득금액의 조사결정】

[참조결정]

국심1991서118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경기도 강화군 교동면 OO리 O OOO 임야 12,397㎡(이하 “쟁점임야”라 한다)를 70.8.27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의해 취득하여 91.7.24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법정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다하여 공시지가에 의해 양도차익을 결정하여 93.1.16 청구인에게 91년 귀속 양도소득세 3,917,200원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전심절차를 거쳐 93.5.24 이 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농어가 부업으로 소득을 증대시키고자 양어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강화군 수산업협동조합으로부터 60,000,000원을 대출받았으나, 이를 상환하지 못하게되어 인천지방법원의 경매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는데도 양도소득세신고를 안 하였다는 이유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청구인이 쟁점임야를 양도한 후 이에 대한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나 양도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에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임야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결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다툼이 있다.

나. 이 건 관련법령을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4조 제1항 제3호에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을 양도소득이라 규정하고, 동조 제3항에서 『제1항 제3호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및 제45조 제1항 제1호 (가)목에서 양도차익의 계산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은 양도 또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동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3호에서 양도자가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확정신고시 제출한 증빙서류에 의하여 취득 및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채무에 의해 6대째 지켜온 선산(쟁점임야)이 싼 가격에 경매되어 부채도 변제하지 못한 채 소유권이전 등기한 것을 양도차익이 있다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법원의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그 경매대금을 받고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었으므로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법정신고기한내에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물론 과세표준확정신고를 이행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청구인도 다투지 아니하므로,

이 건 거래의 경우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 및 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이라 하더라도 그 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동지 ;

국심91서1181 외 다수, 대법원 판결 88누11032외 다수)

라. 따라서 이 건 거래를 개별공시지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에 잘못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