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20.09.28 2020가단59620
투자금 등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40,000,000원, 선정자 D에게 7,500,000원 및 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