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2.15.(698),264]
환송후 새로운 주장, 입증에 의한 사실관계의 변동과 환송판결의 기속력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
대한예수교장로회 충무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광일
학교법인 금성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정도 외 2인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고등법원 환송한다.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위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판단한다.
상고법원으로부터 사건을 환송받은 법원은 그 사건을 다시 재판함에 있어서 상고법원의 파기이유로 한 사실상과 법률상의 판단에 기속을 받는 것이나 환송 후의 심리과정에서 새로운 주장 입증이 제출되어 기속적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때에는 그 기속력은 미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바 ( 당원 1980.10.27. 선고 79다1264 판결 참조) 원심판결은 환송전 원심판결과는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충무교회와 피고 법인측 교회가 공동하여 점유한다는 새로운 사실을 인정하고(이 사실인정과 판단의 당부는 별론으로 한다) 이에 기하여 판단한 것으로서 거기에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406조 제2항 단서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고 이 점에 관한 원심의 조치를 비난하는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2.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 3, 4점 및 피고 소송대리인 문정도의 상고이유(변호사 김치걸, 방예원의 상고이유보충서는 기간도과 후의 것이므로 위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내에서)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가 1959.경 대전총회 이후에 이른바 합동파와 통합파로 양분되고 경남노회도 1960.경 두개로 분열되자 위 경남노회 소속의 지교회로서 단일교회이던 통영교회(그전인 1956.3.경 충무교회로 명칭을 변경하였음)의 신도들도 통합파와 합동파로 나뉘어 통합파 신도들은 현재의 통영교회를 이루어 위 통합파 노회에 소속하고 합동파 신도들은 현재의 원고 교회를 이루어 합동파노회에 소속하게 되고 피고 법인은 위 통합파 경남노회에 소속된 학교법인인바 제1심 공동피고 재단법인 호주장로교 선교회(이하 호주 선교회라 약칭한다)는 1949.5.26 분열되기전 단일교회이던 위 통영교회에게 호주선교회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중 원심판결 별지목록 (가)기재부분은 매도하고 (나)기재부분은 증여하였던 바, 그뒤 호주선교회의 방침상 피선교국에서 재산을 양도할 때 법인체 아닌 계개 교회에게는 양도하지 못하고 상급회인 노회재단법인에게만 양도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 방침에 따라 호주선교회는 1957.7.30 이 사건 부동산을 진주노회재단법인이 설립될 때까지 피고 법인에게 명의신탁하기로 하여 그 명의로 등기된 사실, 위 단일교회이던 통영교회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 및 증여받은 1949.5.26부터 이 사건 부동산중 건물의 일부에는 경남고등성경학교와 진명학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일부 토지는 개간하여 경작하는 등으로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오다가 1960. 경 위와 같이 교회가 두파로 분열되면서 그 재산의 귀속에 대하여 아무런 규약이나 합의가 없어 서로 분쟁이 계속되자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도 합동파 노회소속 원고 교회와 통합파 노회소속 피고 법인측의 각 교인들이 서로 권리를 주장하면서 공동으로 그 점유를 계속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 사실이 위와 같을진대 이 사건 부동산은 분열되기전 단일교회이던 위 통영교회가 자주점유를 하다가 위 교회분열 이후에는 원고 교회와 피고 법인 측 교회가 공동하여 그 점유를 계속한 것이므로 다른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위 점유개시일인 1949.5.26부터 20년이 경과한 1969.5.26에 이르러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1 지분은 원고 교회가 나머지 2분의1 지분은 피고법인측의 교회가 각기 시효취득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단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점유는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말하고 공동점유는 수인이 공동하여 동일 물건을 점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바, 원고와 피고는 서로 위 교회분열후 이 사건 부동산을 자기측에서 점유하고 있다고 다투고 있는 이 사건에 있어서 제1심 증인 소외 1의 증언에 의하면 원고 교회가 이 사건 건물의 일부를 이용하여 진명학원, 경남고등성경학교를 운영하였으며 그 학교는 1975.2. 경 소외 2가 방해할 때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이고 제1심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가 소외 4로 하여금 관리케 하다가 1970년에 소외 2를 관리인으로 임명하여 관리케 하였는데 위 소외 2가 1975년에 원고 교회를 떠나 피고측 교회로 가면서 피고측으로부터 관리인 지정을 받았다고 나서기에 이르렀다는 것이고 제1심 증인 소외 5의 증언에 의하면 피고 법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외 2로 하여금 관리케 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증인 소외 6의 증언에 의하면 교회가 분열된 뒤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 교회가 점유하는 것은 부당하다 하여 피고 법인 이사회의 결의가 여러번 있었고 1965년인가 1966년경에 원고 교회를 찾아가 점유의 반환을 요구한 일이 있고 위 소외 2가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기 이전에는 피고측에서 사용한 일이 없다는 것이며 원심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도 동인은 원심이 취득시효 완성시기로 인정한 1969.5.26 이후 인 1970.7.부터 피고측을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되어 있을 뿐 그의 원심판결 거시의 전증거를 살펴보아도 단일교회이던 위 통영교회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자주점유하다가 1960년경 위와 같이 두파로 분열된 이후 원고 교회가 계속 점유관리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으나 피고 법인이 위 분열된 이후 시효취득 완성시기인 1969.5.26까지 점유관리 하였거나 또는 원심인정과 같이 원고 교회와 피고측 교회가 공동하여 시효취득 완성시기인 1969.5.26까지 그 점유를 계속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
그렇다면 원심판결이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지분에 한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고 이를 초과한 부분에 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음은 점유에 관한 법리오해와 채증법칙 위반의 위법을 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이유있고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중 원고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에 관한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