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9.18 2014고정71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22. 부산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징역 6월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2014. 5. 30. 확정되었다.
누구든지 금융기관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발급하는 접근매체를 양도양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29.경 부산 남구 대연동에서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부산은행(계좌번호 : B)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7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고, 2013. 1. 8.경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인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계좌번호 : C) 통장과 체크카드를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에게 10만 원을 교부받고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작성의 진술서
1. (계좌)이체내역
1. 판시 전과 : 피고인의 법정진술,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행위와 유사한 기간에 저지른 동종의 행위로 확정판결을 받은 바 있고, 확정된 판결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