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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7.29 2015가단55599

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카합246호로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을 신청을 하여, 2014. 7. 2. 원고는 피고가 열거한 금지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고 위 명령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만 원씩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받았다.

나. 원고가 위 결정에 항고하여 진행된 서울고등법원 2014라1344호 사건에서 위 재판부는 2015. 3. 25. 위 제1심 결정을 변경하여 별지

2. 목록으로 아래 표와 같이 원고가 하지 말아야 할 금지행위를 정리한 후 위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위반행위가 있는 1일당 200만 원씩을 피고에게 지급하는 내용의 결정(이하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라 한다)을 하였고, 피고가 재항고하였으나 2015. 7. 17. 심리불속행(대법원 2015마667)으로 기각되어 이 사건 가처분결정이 확정되었다.

별지2. 목 록

1. 서울 영등포구 C, D 지상 B빌딩(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입주자들에게 매월 관리비를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다만, 채무자와 채무자 소유 건물의 임차인 사이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에 의하여 임대인으로서 지급받기로 한 관리비의 청구 및 징수 행위는 제외함)

2. 이 사건 건물 입주자들에게 매월 전기요금수도요금을 청구 및 징수하는 행위

3. 이 사건 건물 주차장의 출입차량에 대한 통제행위, 주차비 징수 행위, 이 사건 건물 현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경비행위

4. 이 사건 건물 입주자 이외의 외부인 소유 차량에 대한 월주차권을 새로이 발급하는 행위(기존 월주차권의 기한이 만기도래한 경우 기한을 연장하는 행위까지 포함)

5. 이 사건 건물 관리를 위한 전기기계경비사무청소 기타 관리 직원을 신규로 채용하는 행위(기존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한 경우 재계약하는 경우는 제외)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