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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12.14 2017고단2994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고양시 일산 서구 B에 있는 서울 본부 C 역 고객지원 실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익요원이다.

공익근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의 기간 동안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하면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8. 21., 25., 28. ~

9. 1.,

9. 4.까지 통산 8일 이상 피고인의 근무지를 정당한 이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복무 이탈 사실 조사서, 복무 이탈 경위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피고인이 8 일간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으나, 잘못을 반성하면서 앞으로 성실하게 사회 복무요원으로 근무하겠다고

다짐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