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1. 5. 저녁시간 경 부산 진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D에게 20만원을 건네주고, D로부터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 함) 약 0.5g 을 건네받아 매수한 후 그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1. 16. 20:00-21 :00 경 사이 울산 동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가항과 같이 매수한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1. 18. 19:50 경 부산 사상구에 있는 F 부근 상호 불상의 당구장에서 필로폰 약 0.1g 을 D로부터 무상으로 건네받아 수수하고, 그 무렵 부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인의 승용차에서 위 필로폰 중 약 0.05g 을 일회용주사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공동 피고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제 2회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제 2회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투약 흔적 사진, 감정 의뢰 회보( 순 번 6번, 2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2조 제 3호 나 목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음에도 재범한 점, 반면 범행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보이는 점, 동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