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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6서0941 | 소득 | 1996-10-02

[사건번호]

국심1996서0941 (1996.10.02)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 00원을 확인하고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9조【총수입금액계산의 특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90.7.14부터 부동산임대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부동산임대 물건지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OOO동 OOOO 소재 건물 216.3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월 임대료없이 임대보증금 190,000,000원만 받고 임대한 것을 93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실사신고)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건물)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하여 90.12.31 현재의 단위면적당 임대보증금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억9천만원)과 90.12.31 현재 단위면적당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14,713,160원)중 큰 금액인 1억9천만원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고 이를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서 차감한 금액을 간주임대료로 하여 부동산임대 총수입금액이 없는 것으로 실사신고를 하였다.

처분청은 실지조사시 청구인이 91년 귀속 부동산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서면신고)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및 장부상에 기재된 건물가액 16,227,750원을 건설비상당액으로 하고, 이를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서 차감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을 곱한 금액을 간주임대료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결정한 후 95.9.16 청구인에게 93년 귀속분 종합소득세 2,845,29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5.11.15 심사청구를 거쳐 96.3.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91년 귀속 소득세 서면신고시 쟁점부동산의 건물장부가액(취득가액)을 16,227,750원으로 하여 신고하였으나, 이는 실제취득가액이 아니며 매매계약서 등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의 분실로 실지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간주임대료 계산시 건설비상당액의 계산을 190,000,000원으로 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91년 귀속분에 대하여 서면신고한 것을 처분청에서는 소득세법 제119조에 의한 서면심리의 방법으로 결정하였으나, 청구인은 당초 서면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에 기재된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을 본 심사청구일 현재에 와서 실제취득가액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는 신빙성이 없는 주장이며, 또한 달리 번복할 뚜렷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9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소득세법 제119조, 동법 시행령 제168조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함에 있어서 신고서에 세무사가 그 기재내용이 정당하다고 확인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한 것을 처분청은 그 신고에 의하여 서면심리로 결정한 사실이 있고, 또한 처분청은 청구인이 91년 귀속 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결산서(대차대조표) 및 비치·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쟁점부동산의 건물취득가액 16,227,750원을 확인하고 이를 건설비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 1억9천만원에서 공제한 금액에 정기예금이자율 8.5%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총수입금액으로 하여 과세한 사실을 알 수 있어 처분청의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91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출한 대차대조표상 및 장부상에 기재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보아 간주임대료를 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린다.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9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58조같은법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의 규정을 보면,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의 경우 간주임대료는 (당해 과세기간의 보증금 등의 적수 -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의 적수) × 1/365 × 금융기관의 정기예금이자율을 참작하여 재무부령이 정하는 율 - 당해 과세기간의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의 합계액, 여기에서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이라 함은 아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아 래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임대용 부동산의 취득에 소요된 금액 ×

2) 소득세법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14083호, 93.12.31) 제6조의 규정 및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2조 제4항의 규정을 보면, 위 간주임대료산식을 적용함에 있어 90.12.31 이전에 취득·건설한 임대용부동산으로서 그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아래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중 큰 금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1. 1.

2. 2.

3) 소득세법 제29조의 규정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함에 있어서 1991년 귀속의 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실지조사결정 또는 서면조사결정을 받은 부동산임대사업자에 대하여는 취득가액으로 계상한 건물가액을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로 보아 이를 건설비 상당액으로 하여 임대보증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해석된다.(소득 46011-3418, 94.12.14, 같은 뜻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위 소득세법시행령(93.12.31 공포) 부칙 제6조는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무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건설비상당액으로 본다고 하고 있으므로, “건설비상당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동 부칙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동 시행령 제58조 제3항 및 동 시행규칙 제22조 제3항이 적용되는 것이다.

2)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제시한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청구인은 91년귀속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하여 기장을 하고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서면조사결정받았으며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16,227,750원으로 하여 장부상에 기재하여 왔음이 인정되고, 이는 곧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처분청이 위 취득가액을 임대용부동산의 건설비상당액으로 본 것은 타당하다 하겠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