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설정등기등 말소등기청구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들에게 별지 목록...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인정 사실
가. 원고 A는 2015. 3. 26. 파킨슨병으로 투병하다
사망한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과 원고 A의 자녀들이며, 피고는 망인의 동생이다.
나. 망인은 2008. 10. 27. 이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을 취득한 후 모친 H과 피고로 하여금 위 아파트에 들어가 살게 하였다.
피고는 미혼으로 현재까지 H을 부양하면서 이 사건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다.
다.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3. 11. 28. 가등기권자 피고, 2013. 10. 24.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가등기가 마쳐졌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망인, 근저당권자 피고, 2012. 10. 24.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을 제6, 7, 11,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 중 이 사건 각 등기 말소청구 및 반소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들의 주장 피고는 망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감도장을 이용하여 ① 망인이 피고에게 3억 원의 채무가 있는 것처럼 망인 명의의 약속어음,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망인 소유인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고, ② 망인이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는 것처럼 매매예약계약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신청서, 위임장을 위조하여 이 사건 아파트에 이 사건 가등기를 마쳤는바, 이 사건 각 등기는 위조된 등기원인서류에 기하여 마친 것으로 원인무효라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각 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 사실 갑 제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