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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8중4774 | 소득 | 2019-01-03

[청구번호]

조심 2018중4774 (2019.01.03)

[세 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2015년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들이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참조결정]

조심2017중4641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외 3인(세부명세는 <별지> 참조, 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2011.12.20.부터 현재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들로서,

2015.8.5. OOO에서 주택신축판매업체인 ‘OOO’(221-37-08***, 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업(지분 각 OOO%)하여 2016.6.17. 건물연면적 1,361.65㎡ 규모의 1개동에 도시형생활주택 16세대 및 근린생활시설 12호를 신축․분양(이하 “쟁점사업”이라 한다)한 후 2017.12.8. 폐업신고하였고, 이와는 별도로 쟁점사업을 영위하는 기간 중인 2015.12.15. OOO에서 인테리어공사업체인 ‘OOO’(154-07-00***, 이하 “별도사업장”이라 한다)를 공동으로 개업(지분 각 OOO%)하였다가 2016.4.1. 폐업하였으며,

쟁점사업의 2016년 귀속 분양수입금액 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서 별도사업장에서 2015년 중 도배 및 바닥공사 관련 수입금액 OOO원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였다.

나. OOO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8.4.18.~2018.6.12. 기간 동안 청구인들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신고할 목적으로 별도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허위로 신고한 것으로 보아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 내용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8.2.~2018.8.20. 기간 중 청구인들에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재산정하고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합계 OOO원(세부내역은 <별지> 참조)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8.10.1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들은 2015년에 별도사업장을 개업하여 OOO원의 수입금액이 있었다는 사실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 세금계산서 및 통장입금내역 등에 의해 확인되고, 2016년에는 주택신축판매업으로 OOO원의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에 따라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는바, 처분청이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을 무시하고 청구인들을 「소득세법 시행령」제208조 제5항 제2호 나목에 따라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별도사업장의 사업자등록 당시 청구인들이 제출한 임대차계약서를 보면, 사업장이 분명히 존재하고 임대인이 임대사실을 확인한 확인서가 있고, 임대료를 지급한 사실도 있으며, 인테리어공사를 실지로 이행하고 세금계산서도 발행하였으며, 해당 공사대금을 은행을 통하여 지급받은 사실도 있으므로 별도사업장의 직전년도(2015년) 수입금액이 존재함에도 처분청이 이를 무시한 것은 부당하다.

(3) 조사청의 조사 당시 문답서에도 청구인들이 별도사업장을 운영하였고 수입금액이 발생하여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령 등을 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담당공무원도 그대로 작성하여 청구인들이 날인한 사실이 있음에도 처분청은 이를 무시하고 전년도 수입금액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제3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업종별로 어떤 특정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을 구분하여 규정하거나 단서조항을 두고 있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법」제14조 제2항에서 ‘주된 사업과 관련하여 우연히 또는 일시적으로 공급되는 재화 또는 용역’은 별도의 공급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소득세법」규정상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해연도 총수입금액에 해당한다는 것이 명확함에도 주택신축판매업에 대하여 ‘재화는 완성된 주택’을 의미하고 전년도 용역의 공급가액이 당해연도 수입금액으로 볼 수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조세법률주의상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며, 납세자의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것인바, 용역의 공급시점을 사업개시일로 보고 해당 과세연도의 총수입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단순경비율제도는 사실상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가 간편하게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도록 도입한 것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에서 정하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적용하는바, 청구인들은 기장능력이 없는 소규모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청구인들의 쟁점사업을 포함한 2012년~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한 기장의무 및 신고유형을 보면, 쟁점사업을 제외하고 모두 추계가 아닌 장부에 의해 신고하였으며, 2011년부터 현재까지 주택신축판매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면서 2011년~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신고 수입금액이 OOO원(공동사업 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소규모 영세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또한, 쟁점사업의 사업자등록 이력을 보면, 당초 청구인들이 공동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5.11.30. 공동사업자 중 OOO을 OOO(청구인 OOO의 친누나)으로 변경한 사실이 있는바, 사업자등록 변경 전 공동사업자들은 동일인을 구성원으로 OOO외 1필지에서 ‘OOO(109-15-30***)’라는 상호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면서 외부조정으로 2015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공동사업 수입금액 OOO원)하였으므로 쟁점사업의 기장의무는 설립일(2005.8.5.)에 복식기장의무자에 해당한다.

(2) 청구인들은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이다.

(가) 「소득세법」제168조 제3항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자등록의 신규신청 및 변경신청의 방법에 관한 규정인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사업소득에 있어서의 ‘사업개시일’에 관하여는 명시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1항은 사업자등록의 시기와 관련하여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같은 법 제5조 제2항은 신규사업자에 대한 최초 과세기간에 관하여 규정하면서도 ‘사업개시일’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는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일’을 제조업과 광업 이외의 사업에 관하여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과 관련한 사업개시일 역시 적어도 사업수행을 통하여 목적한 소득이 언제든지 실제 발생될 수 있는 상태에 이른 때라고 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 각 호 소정의 시점에 준하여 판단함이 타당하다.

(나)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는 제조업 및 광업을 제외한 사업의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사업개시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개시일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 따라 해당 재화의 공급을 개시하는 날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7중4641, 2017.12.13 등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청구인들은 2016년 중에 쟁점사업 관련 다세대주택을 최초로 분양하였으므로 2016년에 신규로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한다.

(3) 2016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인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 제1호에 의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려면 2016년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여야 하나, 쟁점사업의 2016년 분양수입금액은 OOO원(공동사업자별 OOO원)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기준 수입금액 OOO원을 초과하므로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청구인들은 신규사업자가 아니며, 직전연도인 2015년에 별도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조사청의 조사결과 별도사업장은 청구인들과 부동산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되기 이전에 이미 분양계약이 체결된 부동산으로서 신축업자로부터 별도사업장을 임차할 수 없으며, 청구인들은 쟁점사업에서 이미 탈퇴한 공동사업 구성원이었을 뿐 별도사업장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OOO이 사업장 임차와 관련한 보증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등 실제 사업장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택공급일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단순경비율 적용을 배제하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제19조(사업소득) ① 사업소득은 당해 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6.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12. 부동산업 및 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단서 생략)

20. 제1호부터 제1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소득

제24조(총수입금액의 계산) ① 거주자의 각 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제39조(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 등) ① 거주자의 각 과세기간 총수입금액 및 필요경비의 귀속연도는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한다.

제80조(결정과 경정) 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금액을 추계조사결정할 수 있다.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 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③ 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제8조를 준용한다.

제143조(추계결정과 경정)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1.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제208조 제5항 제2호 각 목에 따른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3천600만원

제208조(장부의 비치․기록) ⑤ 법 제160조 제2항 및 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 일정 규모 미만의 사업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다만, 제147조의3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 제2항 제7호에 따른 사업자는 제외한다.

2.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결정 또는 경정으로 증가된 수입금액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이 다음 각 목의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 다만, 업종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세사업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사업자로 한다.

나.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수도․하수․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건설업(비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제외하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을 포함한다), 운수업 및 창고업, 정보통신업, 금융 및 보험업, 상품중개업 : 1억5천만원

제9조(재화의 공급) 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라 재화를 인도(引渡)하거나 양도(讓渡)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조(재화의 공급시기) ① 재화가 공급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때로 한다.

2.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아니한 경우 : 재화가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제6조(사업개시일의 기준) 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 개시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다만, 해당 사업이 법령 개정 등으로 면세사업에서 과세사업으로 전환되는 경우에는 그 과세 전환일을 사업 개시일로 한다.

1. 제조업 : 제조장별로 재화의 제조를 시작하는 날

2. 광업 : 사업장별로 광물의 채취·채광을 시작하는 날

3. 제1호와 제2호 외의 사업 :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1.12.20.부터 현재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택신축판매업, 건물신축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람들로서, 쟁점사업의 경우 2015.9.14. 착공하여 주택을 신축․분양한 후 2017.12.8. 폐업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음).

<표1> 청구인들의 사업자등록 내역

<표2> 쟁점사업장의 세부내역

(나) 청구인들은 2011년 이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수도권 13곳에서 개․폐업을 반복하면서 계속하여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였고, 청구인들이 포함된 사업이력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의 사업이력

(다) 청구인들은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16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하였고, 처분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과세하였다(세부내역은 아래 <표4>와 같음).

<표4> 청구인들의 신고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

(라) 청구인들이 신고한 2015년 별도사업장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2015년 수입금액 신고내역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신규사업자가 아니며, 직전연도인 2015년에 별도사업장의 수입금액이 OOO원에 미달하므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나 사업자등록일 등의 형식적인 기준이 아니라 사업의 준비가 끝나고 본래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거나 그러할 수 있는 상태인지 실질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1995.12.8. 선고 94누15905 판결, 같은 뜻)인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6조에서 ‘사업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사업개시일은 쟁점사업으로 주택신축판매한 시점인 2016년으로 보이는 점,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인들이 운영하였다는 별도사업장은 인적․물적시설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신고한 수입금액도 사업활동에 따른 정상적인 수입금액으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2016년 수입금액 산정시 청구인들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43조 제4항의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명세 및 종합소득세 부과내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