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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2.17 2014나39456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기계설비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한라산업개발 주식회사(이하 ‘한라산업개발’이라고만 한다)로부터 한국환경관리공단이 발주한 창원시 B공사 중 건축설비공사, 기계설치공사, 배관보온공사(이하 ‘이 사건 원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3. 1. 30. 원고가 대리한 C과 사이에 B공사 중 건축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3. 1. 4.부터 2013. 7. 10.까지,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330,600,000원 및 부가가치세 33,060,000원 합계 363,660,000원으로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C은 2013. 2. 7. 피고로부터 1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3. 21. 피고로부터 70,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5,000,000원을, 같은 해

4. 1. 피고로부터 28,772,3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5. 6. 피고로부터 65,000,000원을 지급받으면서 다음 날 원고에게 3,000,000원을, 같은 해

7. 5. 피고로부터 129,777,700원을 지급받으면서 같은 날 원고에게 12,000,000원을 각 지급하여 합계 28,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가 2013. 10. 24. 한라산업개발과 사이에서 이 사건 원공사에 대한 공사기간 및 공사대금을 변경함에 따라, 피고는 같은 날 원고가 대리한 C과 사이에 이 사건 하도급 공사의 기간을 2013. 7. 25.까지로 연장하고, 공사대금을 공급가액 298,645,936원 및 부가가치세 29,864,593원 합계 328,510,529원으로 감액하는 내용으로 이 사건 하도급 공사계약을 변경하였다.

마. 원고는 2013. 10. 29. 피고와 사이에 '공사의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고 공사에 소요되는 공사비(자재비, 노무비, 경비)를 투명하게 지급할 책임을 질 것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