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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7부1015 | 부가 | 2007-05-14

[사건번호]

국심2007부1015 (2007.05.14)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성인용 게임장의 운영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게임기 이용자의 게임기 현금투입금액 전체가 되는 것임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2006중3392 /

[따른결정]

2007중2975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1998.6.1 개업하여 OOOOO OO OOOO OOO번지에서 ‘OO컴퓨터게임랜드’(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2006년 4월~6월 기간동안 성인용게임장을 운영한 사업자로 쟁점사업장의 성인용게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 계산한 후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2006년1기 중 구입한 상품권 수량을 157,000매로 확인한 후 쟁점사업장의 성인용게임기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이용자의 현금투입 총액으로 산정하여 2007.1.5 청구인에게 2006년 1기분 부가가치세 26,204,14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4.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성인용게임기 이용자의 현금투입액 전부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한 것은 부당하므로쟁점사업장의 성인용게임기에 대한 현금투입액에서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부가가치세법 제13조같은법시행령 제48조에서 과세표준의 계산은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라고 규정하면서 할인액·대손금·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성인용게임장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계산시 게임기의 현금투입액에서 게임기 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되는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지 아니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성인용 게임장’의 운영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게임기 이용자의게임기 현금투입금액 전체로 보기보다는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가액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①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③ 제1항에서 용역이라 함은 재화 이외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 및 기타 행위를 말한다.

제7조【용역의 공급】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ㆍ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한다.

제13조【과세표준】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에누리액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ㆍ대손금ㆍ장려금과 이와 유사한 금액은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조【용역의 범위】① 법 제1조 제3항에 규정하는 용역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해당하는 모든 역무 및 그 밖의 행위로 한다.

11.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제48조【과세표준의 계산】① 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하는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은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 있는 것을 포함한다.

제52조【부당대가 및 에누리 등의 범위】 ②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하는 에누리액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있어서 그 품질ㆍ수량 및 인도ㆍ공급가액의 결제 기타 공급조건에 따라 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당시의 통상의 공급가액에서 일정액을 직접 공제하는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4)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게임제공업"이라 함은 공중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를 제공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 다만,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에 의한 사행기구를 갖추어 사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카지노업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게임물과 관계 없는 다른 영업을 경영하면서 고객의 유치 또는 광고 등을 목적으로 당해 영업소의 고객이 게임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물의 종류 및 방법등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나.일반 게임장업 : 전체이용가 게임물과 18세이용가 게임물을 구분·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

제20조【등급분류】① 비디오물 및 게임물을 유통하거나 시청 또는 이용제공의 목적으로 제작 또는 배급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당해 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내용에 관하여 위원회에 등급분류를 신청하여 등급분류를 받아야 한다(단서생략).

③ 비디오물 및 게임물의 등급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게임물의 경우에는 제2호의 등급분류기준에 불구하고 신청인의 요청에 의하여 전체이용가·12세이용가·15세이용가 및 18세이용가 등급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등급분류의 기준은 제1호의 비디오물의 기준을 준용한다.

2. 게임물의 등급

가. 전체이용가 :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것

나. 18세이용가 : 청소년은 이용할 수 없는 것

제30조 【신고증·등록증의 교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6조 내지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청인에게 신고증 또는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32조【유통관련업자의 준수사항】제2조제8호 내지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영업(복합유통·제공업의 경우에는 제8호 내지 제11호에 해당하는 영업이 포함된 영업에 한한다)을 영위하는 자(이하 "유통관련업자"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2. 게임제공업자는 게임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거나 이를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할 것

3. 게임제공업자는 사행성을 조장하거나 청소년에게 해로운 영향을미칠 수 있는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경품제공행위를 하지 아니할것

가.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종류외의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나.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경품을 제공하는 행위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성인용게임기에 투입된 현금총액에서 게임기 이용자들에게 지급한 상품권 가액을 차감한 잔액을 당해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매출액)으로 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아래표와 같이 청구인이 게임이용자에게 경품으로 지급한 상품권의 액면가액을 게임승률(103%)로 나누어 게임기의 현금투입액을 역산한 후 동 현금투입액을 이 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공급가액)으로 산정한 사실이 부가가치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쟁점사업장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 및 경정내역>

(단위:천원)

과세기간

매출액

비 고

당초신고

경정결정

증감액

2006년 1기

9,867

762,135

752,268

간이과세자

※ 매출액(공급가액) 환산

- 2006년 1기 : (157,000매☓5,000원)÷승률 103% = 762,135,922원

(2) 청구인이 운영한 ‘성인용 릴게임장’의 개괄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릴게임기는 음비게법 제20조에 의한 영상물등급심의위원회에서 ‘18세 이상 이용가’로 등급분류를 받은 오락용 게임물로서 게임내용은 이용자가 게임결과를 예측·선택하여 현금을 투입(배팅)하면 게임조건과 결과에 따라 투입금액 대비 몇배의 시상금이 상품권으로 지급되는 게임기이며, 게임방식은 게임 이용자가 1회당 100원 또는 그 이상의 현금을 투입할 수 있으며, 이용자가 게임조건을 적중시키지 못하면 배팅금액은 게임장의 업주에게 귀속되고, 게임조건을 적중시키면 배팅금액의 몇배의 시상금액이 상품권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매 게임마다 어떤 이용자는 손실을, 또 어떤 이용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게임방식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하는 현지확인복명서(2006.12.5)와 청구인의 확인서 2매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6년 4월~6월 기간동안 총판업자 대성(발행업체 다음커머스)으로부터 상품권 157,000매(액면가액 265,000천원)를 구입하여 같은 기간동안 전량 소비하였고, 상품권거래명세서, 매입장 등 기타 증빙 및 장부는 경찰단속 등으로 분실하여 제시할 수 없으며, 쟁점사업장에 설치된 게임기의 현금수취금액에 대한 상품권 지급(액면가)의 배당률은 103%인 사실이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하는 문화관광부 고시(제2004-142, 2004.12.31)의 경품취급기준에 의하면, 성인용게임장에서 게임의 결과로 제공할 수 있는 경품의 종류는 문화관광부장관이 공고하는 인증된 상품권이고, 성인용게임장의 경품한도액은 2만원 이내이며, 1시간 총 이용금액이 9만원을 초과하는 사행성간주게임물은 경품을 제공할 수 없고, 성인용게임물의 경우 경품지급장치에 의하지 아니하고 영업소 관계자 등이 경품을 교환·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게임기 현금투입금액에서 상품권 지급액을 차감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산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성인용 게임장을운영하는 사업자가 게임기를 이용하게 하고 이용자로부터 지급받는 대가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로 당연히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인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대금·요금·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이상, 게임기의 사용대가인 게임기 투입금액 총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삼는 것에는 잘못이 없으며, 이는 다른 일반게임장에 대한 과세표준을 고려해보아도 타당하고, 이용자에게 일정조건 충족시 지급하는 상품권은 사업자가 게임 이용자를 많이 끌어 들이기 위한 수단일 뿐, 여기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수는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성인용 릴게임’의 이용자가 투입한 현금에서 경품으로 나간 상품권 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투입한 금액 전체를 과세표준으로 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국심 2006중3392, 2006.12.20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7년 5월 14일

주심국세심판관 이 영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