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7.11.29 2017고단313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 05:50 경 울산 남구 삼산동 소재 불상의 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삼산로 301번 길 8-9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무면허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조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한다고 진술하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7. 4. 25. 울산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죄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5. 3. 그 판결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서도, 그로부터 불과 3개월 여 만에 음주 운전 및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또 한 2003년도에 무면허 운전으로, 2004년과 2016년에 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경력이 있으며 그 밖의 범죄 경력도 매우 많다.
혈 중 알콜 농도도 상당하다.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으로부터 법을 준수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없으므로 실형을 선고하기로 하되, 징역형이 확정되는 경우 유예된 형까지 집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