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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6.10.19 2015가합1269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8,125,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7.부터 2016. 10. 19.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공사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4. 3.경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과 ‘주식회사 A 신축공사(A, B단지)’에 관하여 계약금액 4,224,000,000원, 공사기간 2014. 3. 23.부터 2014. 10.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도급’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고, B은 2014. 4. 10. 원고와 이 사건 도급공사 중 부대토목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 506,000,000원, 계약기간 2014. 4. 10.부터 2014. 11.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이하 ‘이 사건 하도급’이라고 한다)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직불합의 원고와 피고 및 B은 2014. 10. 24. 이 사건 하도급공사대금 등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이하 ‘이 사건 직불합의’라고 한다)를 하였고, B은 2014. 10. 24. 피고와 이 사건 도급공사에 관하여 2014. 10. 24. 이후의 잔여 공사를 포기하고 계약금액을 1,943,000,000원으로 타절 정산하는 내용의 공사타절합의를 하였다.

원도급계약사항 (이 사건 도급) 공사명 이 사건 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4,244,000,000원 하도급계약사항 (이 사건 하도급) 공사명 이 사건 하도급공사 최초 계약금액 506,000,000원 잔여 지급금액 326,000,000원

1. 상기 공사계약에 의한 수급인(B)과 하수급인(원고)간의 하도급계약에 있어 하도급대금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5조, 동법 시행규칙 제29조,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동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하수급인에게 직접지급하기로 합의합니다.

2.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방법 및 절차 - 기성검사 및 준공검사 시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 대한 내역을 구분하여 신청하고 하도급대금의 지급청구도 분리청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 수급인이 일괄신청 및 청구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은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