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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3.26 2014고정1134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4. 12:10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D주유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E(만28세, 남)과 차량 진행 문제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덜미를 밀고 입술부위를 때리는 등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E의 진술서의 기재

1. 블랙박스 영상 자료, 블랙박스 영상 녹화 CD의 각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다수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