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7서0608 | 종부 | 2017-05-08
[청구번호]조심 2017서0608 (2017. 5. 8.)
[세목]종합부동산[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따라 과세 및 비과세ㆍ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이 종전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여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과세기준을 초과하여 종합부동산세법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 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 없음
[관련법령] 종합부동산세법 제3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6.5.30. OOO(이하 “새로운 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16.6.10. 종전에 거주하던 OOO 59.788㎡(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할 경우 OOO원으로OOO원을 초과한다고 판단한 뒤, 2016.11.22.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OOO원을 결정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12.8. 이의신청을 거쳐 201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모두 1세대 1주택자였고, 위 주택들의 매수와 매도는 실거주 목적의 부동산매매였으므로, 단지 매매 과정의 시차(2016.5.30.∼2016.6.10.) 때문에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을 보유하게 된 것인바, 이와 같은 경우에까지 일률적으로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부동산 과다보유자도 아니고, 다수의 부동산 거래를 한 사실도 없으며, 현재도 OOO원 미만 부동산 1채만 소유하고 있는 1세대 1주택자이므로, 처분청의 일방적 과세는 종합부동산세 과세취지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종합부동산세법」상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국내에 재산세가 부과되는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으며, 2채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가액은 OOO원으로 확인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다.
(2) 「종합부동산세법」은 양도소득세와 달리 일시적 1세대 2주택 보유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배제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처분청의 과세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과세기준일(6.1.) 현재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인정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종합부동산세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 ①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은 납세의무자별로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과세기준일 현재 세대원 중 1인이 해당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자(이하 "1세대 1주택자"라 한다)의 경우에는 그 합산한 금액에서 3억원을 공제한 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과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100분의 60부터 100분의 100까지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그 금액이 영보다 작은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
(2) 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2조의4(공정시장가액비율)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란 100분의 80을 말한다.
(3)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14조(과세기준일)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4)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나.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 동거봉양, 혼인 등으로 인하여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5)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 1주택의 범위)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2년(제8항 제2호에 해당하는 거주자의 주택인 경우는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제155조(1세대 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제18항에 따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인은2016.5.30.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고, 2016.4.11. 매매계약을 체결한 종전 주택을 2016.6.10. 양도한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처분청은 청구인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보유하고 있는 두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OOO원에서 OOO원을 공제한 OOO원에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분의 80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청구인에게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OOO원을 고지한 사실이 종합부동산세 결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3)청구인은 ‘종전 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보유한 주택이므로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종합부동산세법」제3조는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제114조에 규정된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조 제1항은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로서 국내에 있는 재산세 과세대상인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한 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는 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제114조는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을 매년 6월 1일로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종전 주택에 관하여 2016.4.1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6.10. 양도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등기부등본 및 매매계약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다)위 관련법률 및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및 조세의 종목과 세율이 정하여지는 조세법률주의 원칙( 「헌법」제38조 및 제59조)에따라 과세 및 비과세·감면은 법률의 근거를 필요로 하는 바, 청구인이 2016년 귀속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16.6.1. 현재 공시가격 합계액이 OOO원인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하여「종합부동산세법」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 사실이 확인되고,「종합부동산세법」은 일시적 1세대 2주택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과세를 제외하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따라서, 처분청이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2016.6.1.) 현재 종전 주택과 새로운 주택을 보유한 청구인에게 두 주택을 합산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