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6.02.03 2015가단105704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
2. 목록 기재 건물을,
나. 피고 B은 별지
3. 목록 기재 건물을 각...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가.
피고 1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나. 피고 2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