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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다카1626 판결

[보증채무금][집34(1)민,24;공1986.3.15.(772),415]

판시사항

월간이용한도액을 정한 신용카드 가입회원의 연대보증인의 보증책임의 범위

판결요지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 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 봄이 타당하다.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주식회사 국민은행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민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1. 피고의 상고이유 1점을 본다.

원심이 채용한 원심증인 소외인의 증언과 갑 제1호증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면 원심 판시와 같이 소외인이 1984.3.경 원고은행과 사이에 신용카드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국민종합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피고는 위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물품 및 용역대금지급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넉넉히 인정되며 그 증거취사 내용을 살펴보아도 논지가 주장하는 것과 같은 심리미진이나 채증법칙위반의 허물이 없으니 이점 논지는 이유 없다.

2. 같은 상고이유 2, 3점을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인이 위 국민종합카드회원으로 가입함에 있어서 원고은행과 사이에 위 카드에 의한 월간사용한도액을 500,000원으로 약정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사용한도액 범위내에서만 보증책임을 부담하는 것이라는 피고 주장에 대하여, 월간사용 한도액을 500,000원으로 약정한 사실은 원고도 인정하는 바이나 피고의 연대보증책임의 범위를 위 사용한도액으로 제한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하여 위 피고항변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이 신용카드이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가입회원의 월간카드이용한도액을 정한 경우에 이는 가입회원의 월수입등 재산상태를 기준으로 대금지급능력을 감안하여 신용거래한도액을 정한 것이라고 볼 것이므로, 신용카드연대보증인은 그 보증책임 범위에 관하여 특별히 정한바 없는 이상 위와 같은 피보증인의 신용거래한도액 내에서 그 대금채무의 이행을 보증한 것이라 고 봄이 타당하며, 위 신용거래한도액을 초과한 카드이용은 카드발행자의 위험부담하에 이를 규제할 일이지 여기에까지 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장할 것이 아니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신용카드회원규칙 제13조에 회원이 본 계약을 위반하였을 경우 연대보증인은 회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규정되어 있음이 인정되나, 이 규정이 월간이용한도액을 초과하여 거래한 대금의 이행까지 보증하기로 한 취지의 규정이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결국 신용카드보증인인 피고의 보증책임 범위는 피보증인인 소외인의 월간이용한도액 범위내로 국한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은 신용카드보증인의 책임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범한 것이라고 하겠고, 이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 소정의 파기사유에 해당하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기승(재판장) 전상석 이회창

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6.28.선고 85나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