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 4. 3. 선고 2011가소82351 대여금 사건의...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4. 6. 16.경 원고에게 300만 원을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라 한다). 나.
그 후 원고가 위 돈을 변제하지 않자, 피고는 2011. 10. 10.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1가소8235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이 소송은 원고에 대한 공시송달로 진행되었고, 피고는 2012. 4. 3. 위 법원으로부터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 다.
한편 원고는 2009. 5. 26. 대구지방법원 2009하단4498호로 파산신청을, 2009하면4498호 면책신청을 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10. 4. 2. 파산선고를, 2010. 5. 18. 면책결정을 받고, 위 면책결정은 2010. 6. 2. 확정되었는데(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 원고가 이 사건 면책결정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는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이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원고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으로서 파산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면책결정으로 인해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면책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 신청 당시에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그 기재를 누락하였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 채권은 비면책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이는 채무자가...